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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제 이메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 당했어요.8월11일에우연히 이메일을 확인 하는 순간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7명에게 제 이메일이 노출 되어서우선 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진정서를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아직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지 않아서기다리는 중 입니다.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제 이메일의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사용했는지궁금합니다.해킹 당했을까요.아니면 도용 당했을까요.진정서와 함께 정신과 가서 심신불안과불면증 진다서를 제출 했습니다.7명으로 부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음란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의 경우에는 음란물이라 판단 하기 어려울 수 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법조항에서 '뒷부분'을 대체할 법률용어공무원 임용에 관련하여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누군가가 법률개정을 청원하려고 합니다위 법 앞 부분(제 74조 제1항 제2호) 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뒷부분인 '제3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할 때, '제 3호' 부분을 뭐라고 칭하면 좋나요? 후단이라고 하나요?? 단순히 '뒷부분' 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없어 보이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철저한참새224해당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뽑고 나오려던 중 약 20분 이상 갇혔습니다. 내부 에어컨은 꺼져 있어 매우 덥고 답답했으며, 호흡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주인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아, 결국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주인에게 연락하여 다행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이후 주인과 통화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의 과실임을 인정하던 태도를 보였으나, 다시 언급하자 둘러대며 결국 경찰에 말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사건 당시, 인형뽑기방은 불이 켜져 있었고 장치도 정상 작동했으며, 다른 사람은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이 22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청소년들이 인형을 뽑고 있었고, 이에 당연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후 새벽에 인형을 뽑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업장 안내판에는 24시까지 영업한다고 적혀 있으나 내부에 붙어있었음)이 사건은 영업장의 과실, 안전관리 미숙, 안내판에 붙어있는 지침을 본인이 어김(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갇힌 시간과 좁은 공간에서의 피해, 주인의 관리 부주의 및 소비자 기만 측면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신비로운호두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잘못 회수했어요구매자가 회수를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회수를 했는데 회수하고 쓰다가 스킨도 많고 레벨도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계정을 회수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계정 구매자 연락처를 몰라서 돌려드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만약 그 분이 고소를 하면 어떡하죠? 계정 가격은 3만원 이였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비탄총쏴요불법체류자 신고 후 취하 질문드립니다.경기도 김포쪽 불법체류자 (노동자) 신고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사항 및 자료는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진행하였고, 어짜피 해당구역은 상습단속구역이라 관계없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신고한게 조금 죄스러워서 취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 어짜피그 구역은 이미 몇개월전 신고된 지역이고 상습단속지역이라 취하하셨어도 단속은 진행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워졌습니다. (단 일주일도 안되서)사측에서는 아는경찰등 공무원을 동원해 수소문해서 신고자를 찾으려 한다고 합니다. 1. 익명신고인데 경찰빽, 혹은 공무원이 신고자를 따로 알아낼수있나요? 2. 신고 후 취하를 했으면, 신고자는 3개월전 신고한사람이 신고자가 되는건가요? 3. 취하시, 국민신문고에서는 해당 신고글은 삭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불심검문시 임의동행요구를 하면 따라야되나요?경찰들이 불심검문시에 임의동행요구를 하면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따라야할 의무가 있나요?불심검문의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하게 되면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면접관은 면접 내용 녹음해도 되나요?면접을 당하는(?) 사람은 면접 녹음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어요.면접관은 녹음 안 하겠다는 별도의 서명 같은 건 안 했고요.이 경우 면접관은 면접 당하는(?) 사람 동의나 사전고지 없이 면접 내용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범죄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던데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만족스러운두꺼비이게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나요?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멀리서 초등학생 여러명이강아지한테 짖는 소리를 내면서 도발을 하더라구요강아지가 흥분하려고 하길래(대형견임)위험해질거 같아서초등학생들한테‘야! 적당히 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이 경우에도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