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웨딩플래너업체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업체에서 본인 담당플래너(A)를 9/27 해고. A로부터 10/2 전화와 문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당시 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드/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함)업체 및 대표와 소통하였으나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번복.해고된 A와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조치해줄 수 있다. (당시 플래너를 신뢰하여 계약을 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받은 답변)해고 내용을 즉각 전달하지 않고, 해고된 A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책임소재불분명 /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위 사유로 업체와의 신뢰 상실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대표에게 환불 관련 문의 하였으나 "환불은 따로 없이, 중도금으로 정리될 것" 이라고 답변.환불은 운영팀에 전달하여 환불 도와주겠다고 답변.운영팀직원(B) 는 대표의 답변을 번복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답변.(드/메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장)플래너 교체가 계약서 상 없어도 본인이 특약으로 걸어달라고 주장했어야한다고 답변.계약서 상 위약금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산정기준 부재로, 위약금 계산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이 후 내용증명 발송 후 7일간 어떠한 답변이 없고, 소송 전 최후통보 문자 발송 후에도 어떠한 답변 없음.(B와 통화 이후 본인에게 약 2주간 어떠한 소통시도를 하지 않음)1. 플래너 해고 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2. 계약서 상 플래너 교체에 관련된 내용 일절 없음3. 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 기준 없음 (00개월 이전, 00만원... 등과 같은 계산기준) ㄴ "각 예약업체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기지급금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을 제외한 60만원 환불 요구(스튜디오는 통계조사하여 계약금의 35%로 산정)드/메 일정 지연 및 부진한 이행으로 인한 새로운 드/메 업체 계약금 160만원 요구(전체 금액 요구 후 판결에 따라 감액 받아들임)이상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작성하였습니다.위 내용으로 소송(소액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승패소 및 환불/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쥐205게임계정 판매 후 명의 정지 위험으로 인해 회수 및 원금 보상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게임계정을 모두 판매한 뒤 저의 명의로 된 1번 계정에서 욕설으로 인한 정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여, 명의 정지를 당할 위험이 높기에 같은 명의로 된 모든 계정(1, 2, 3번)을 우선 회수 후 임의 금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8만원에 판매했던 2번 계정을 구매해가신 구매자분께 원금과 계정에 사용하신 금액을 더해 20만원을 보상해드렸으나 본인은 계속 계정을 사용해야겠다고 보상금은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위에 1번 계정에 발생한 문제와 같은 문제로 다른 계정에서의 명의 영구 정지 경험을 두 번 겪었고, 영구 정지 이후엔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돌려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완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돌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직 보상금은 돌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완벽한전나무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입금내역만 들구 와서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증명이 왔는데ㅜ공증을 작성하거나 서류등 증거는 없고 오직 입금 내역만 있는 내용으로 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7월에...지금 상속 진행중에 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이가 교우들과 잦은 다툼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나요?사소한 일로 자주 다툼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나요? 개입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며, 어떤식으로 해결하시는지요? 어떠한 물리적이 힘이 가해진 사건이 있을때, 해결차원에서 개입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노트북 배송 중에, 배송기사의 실수로 던지면서 물건을 배송할 경우, 이로 인한 파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저는 지인 A(이하 ‘피의자’)에게 네이버 계정(번개장터)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당시 피의자는 “혹시 계정이 정지되면 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고,그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던 중 번개장터 계정이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고,저는 실제로 번개장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하였습니다.그런데 피의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건 장난이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계좌 대여 관련 피해 피의자는 제게 “잠시 거래용으로 계좌를 써도 되겠냐”고 부탁하여저는 단순히 편의를 봐준다는 생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제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기성 거래를 하였고,그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저를 가해자로 착각하여제 계좌로 ‘1원 송금’과 함께 괴롭힘 메시지를 반복 발송했습니다. 저는 그 사기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 사실에 관하여 1원 테러에 대한 피의자 잡기, 50을 주기로 약속 하고 친하니 안받아도 되지 않냐고 한 또다른 피의자 A에게 합의금을 요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해보니 9월18일에 약식 명령일 이라고 적혀있고 피고인 내용에 이름과 폭행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이 경우 구약식판결문을 떼려면 검찰청을 가야하나요 법원을 가야하나요?또 그 서류를 가지고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알아서 민사소송을 도와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코브라231추후보완항소 적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추완항소 적법성이 궁금해서요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했다하면 지급명령 정본도 송달받은거고 이의신청을했다는건 재판시작을 인지했다고 판단되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장첨부자료를 동거인이 송달받고 재판미참여 판결문은 공시송달되어 추완항소된 사건인데 추후보완항소 가 인용될까요? 요건에 안맞는거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민사 소송 진행 중 입니다보통은 변론기일 전에 조정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조정 없이 바로 변론이 잡히기도 하나요?이유가 무엇일까요?그리고 변론기일자에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프리랜서)이 경우에도 일정 변경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소송 비용이 크지 않아서 혼자 진행 중인데변호사 없이도 많이 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밝은갈매기오토바이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러 약속을 잡고문자로 판매자쪽에서 안 사면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셔서 (내역 다 남아있습니다) 예약금 14만원을 입금후 물건을 보러 갔습니다(이 14만원은 거래 진행하려고 할때 돌려 받았습니다)가서 물건을 본후 구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일날 구매를 진행하지못하게 되서 (대출,할부문제로) 다음에 와서 구매를 꼭 하고 싶은데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 드린후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내역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안내받은 거처럼 구매 안하면 돌려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당일날에 돌아와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사정상 구매를 못 하게 되어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거래할때 중검단이라는 중고 거래할때 바이크 전문가분이 출장으로 오셔서 물건 상태를 봐주시는 분을 끼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글에는 적혀있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랑 서류가 미비했던 것을 근거로 구매를 못 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돌려준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