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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신나는시추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2)(작성한 동의서 파일을 받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피부과에 문의하니 전자상거래법 상 단순 변심이나 개인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는 동의서에 있는 환불관련 규정입니다. 3. 환불 불가 사항 - 고객의 단순 변심,일정 변경, 예약 미이행 등 개인 사유 - 최소 이용기간(예:3개월)이 명시된 플랜에서 해당 기간 미이행 시 - 단순 변심, 개인 일정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기준에따릅니다.4. 법적 기준 우선 적용 - 본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은 설명해주셔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서비스로 관리를 추가 해주셨는데, 서비스에 해당되는 금액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더하여 총 15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오늘 차액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환불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입금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치밀한멧돼지중고거래 택배 수령방법 분쟁/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후속 조치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중고거래 분쟁이 생겨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택배 수령 문제와 구매자님이 고의로 메세지 미확인 하시고 택배 수령도 하지 않아서 골치가 아프네요.저는 우선 판매자이고요.구매자님께서 [CU 편의점 반값택배] 수령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보장’ 택배가 가능하면 그걸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어요.(GS 편의점은 500원 추가하면 ‘내일보장 반값택배’가 가능한데 CU 편의점은 서비스 제공하는지 여부를 저와 구매자 둘 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구매자님께 수령하실 편의점명까지 전달 받아놓고, 다음 날 CU 편의점에 갔는데 구매자님이 요청하신 ‘내일보장 반값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제가 전달받은 정보는 수령 편의점 정보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CU 반값택배로 정상접수 및 발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의적으로 발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구매자님께서 크게 실망하면서 “반값택배를 안 하더라도 내일 보장 택배를 원했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익일수령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다른 거래 방식이나 자택 주소 등을 사전에 안내해 주셨던 것도 아닌데요....문제는 그 이후인데, 제가 택배를 발송한 그 이후부터 구매자님께서는 대화를 전혀 읽지 않고 계신 상태이고, 접속 흔적은 확인되나 메세지를 읽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상황입니다.물품은 다음 날 정상적으로 편의점에 도착했음에도 현재까지 택배수령도 이루어 지지 않고, 연락 역시 두절된 상태에요. 어제와 오늘도 연락했으나 무응답 이고요.저는 판매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매자와의 소통이 완전 단절된 상황에서 이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매우 난감합니다.1. 구매자께서 고의로 택배 미수령시 처리 방법2. 판매자인 제가 거래 환불의 의무가 있는지3. 거래 완료 처리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요약1. 구매자께서 cu반값택배, 내일보장 택배로 보내달라고 함2. 판매자•구매자 모두 cu에 그 내일보장 시스템 여부를 모르는 상황3. 구매자께서 주신 정보는 수령 편의점 뿐4. 판매자는 반값택배로 보냄. 상황 설명 해 드림.5. 그 이후 구매자는 불쾌해 하며 모든 메세지 읽지를 않음 (접속은 확인 됨)6. 물건은 정상적으로 다음 날 배송 됨.7. 구매자 연락 두절. 물건 수령까지 이틀 남음8.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탈한가젤15카드 캐시백 상담사 오안내로 인한 미지급카드 캐시백이벤트로 25만원 결제시 24만원 받는거입니다근데 카드사에 전화해서 25만원 다 채웠냐 했는데 다 채웠다 캐시백 받을수있다했습니다이벤트가 끝나고 이메일 상담 거니 결제건 하나가 해당이 안된다고 취소 돼서 캐시백 이벤트 금액을 못채워서 지급 불가하다 하네요녹음본 다있고 오늘 다시 문의한 결과 자기 잘못이 맞다고 24만원 캐시백이 아닌 10만원 상품권을 준다네요거부하고 금감원 민원 넣을시 100프로 원래 금액인 24만원을 받을수있겠죠?명백한 상담원 오안내고 상담원도 인정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신나는시추에스테틱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관련피부과 회원권을 4일 전쯤 구매하였고 당일 1회를 사용한 다음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동의서 내용 중 단순 변심이나 개인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모든 관리권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가 붙는다는 점만 확인해서 위약금 10%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 변심일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그리고 이벤트 회원권으로 24회(+서비스4회)를 결제하였고 150만원을 결제하였는데,환불 시 관리의 정상가인 36만원+서비스 시술 2만원(서비스 4회권과는 별도)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동의서에 공제 금액을 기재하여 안내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다닥터물품 반품 신청했는데 회수 해가지않습니다1월15일 회수 신청 -미회수 1월21일까지 회수예정1월21일 미회수-재신청 1월28 일까지 회수 예정1월 28일 미회수-재신청 되었는데 갑자기 돈만 입금 되었고 상품은 회수해가지 않았습니다다시 회수 신청 하니 2월13일 회수 예정2월13일 미회수 -2월20일까지회수 예정 2월20일 미회수-답변 명절 택배사 이슈로 23일 이후 다시 문의달라하여 오늘 다시 문의하니 24일5시까지 회수일정 다시 안내 준다고 합니다 원래 상품회수하고 돈 돌려주는거 아닌가요?돈만주고 물건은 왜 회수해가지 않죠?이걸..언제까지 제가 계속 문의해야하는걸까요?더 미뤄지면 더이상 신청 안하고 폐기해도 되나요?물건은 30만 정도 하는 상품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및대리작성비용의건사기사건으로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는데리스료 1870만원사기원금 대출이자 430만원 회수금액817만원이럴때 배상금을 얼마나적어야되는지궁금합니다.또한 법무사 통해서 대리작성시 비용도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가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에게 다른 소송 걸려있는지 확인가능할까요?상대방은 형사 1심 징역받고, 항소중입니다.상대방이 일마나 많은 민.형사 걸려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꿩12채권추심 진행할때 당사자에 대해 질문드려요.채권자가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해당 채권에 질권자가 있는경우질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한 경우 채권양수인이아닌 채권양도인이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원칙은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매혹적인망고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지인이 자전거 휠을 저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근데 그 휠을 제가 다른곳에 잠깐 놓고 지인과 놀다가 싸우게되었는데 그친구가 마음대로 휠을 다시 가지고 가서 "우리집와서 가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그냥 신고할거니까 알아서해"라고했어요. 근데 다시와서 휠을 주길래 "걍 안받고 신고한다" 라고했더니 휠을 풀에다가 던져놓길래 제가 다시 가지고왔는데 가지고 오면 신고가 안되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고소까지도 생각중인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