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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돈을 빌려서 안갚는 일은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죄로 형사로 갈 때도 있고 민사로 갈 때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가짜 사이트인가요??....유튜브 동영상 보다가 광고만 나왔는데요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이게 가짜 유튜브 사이트인가요??나중에 돈내라 할까봐 무섭네요가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협력하는간짜장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250만원짜리 계정을 살려고 먼저 100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뒤로 연락을 피하다. 전화,카톡 등 연락을 안보며 거진 며칠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계정으로 사기를 쳐 피해자 한분이 더 발생 하였고, 그 뒤로 갑자기 연락이 와 자기 사정이 사채 추심 때문에 그렇다. 10/10 돈을 입금에 준다는 말을 카톡으로 하였고 제 남자친구는 넓은 아량으로 사기꾼을 이해해주며 기달려 주었습니다.그 와중 디코에서 다른 사람 계정을 사칭해 또 판매글을 올린것을 저흰 보았고 캡쳐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이 되어 오후 3시쯤 계좌를 보내며 입금하라 했지만 저녁에 입금해 준다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또 안됩니다. 저희는 충분히 추석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해주며 기달려주었는데 이런 기망도 기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 분과도 연락이 닿아 그분은 그분대로 신고를 하신다 하셨습니다.(총 피해금액:140만원) 저희 둘다 사회초년생이라 100만원도 큰돈이라서 정말 이 사기꾼에게 돈도 돌려받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존중받는음악가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제가 고소를 당한 것 같아서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 안 떠서 아직 고소를 안 한건지 입건 전이라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고소가 된거라면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가없는해바라기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1. 작년24년10월 동거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게됨2. 상호 협의하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하고 같이 쓰는 거니 같이 갚기로 함3. 25년 3월 결별 이후 총 대출 300중 각각 반반인 150을 갚아야하는 상황4. 전연인이 50을 갚고 이자도 달마다 서로 내고 있음5. 지난 달 부터 남은 100은 커녕 이자도 안 주고 연락 두절6.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전연인이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헤어지고 삭제해버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대통령이 선물한 여러 가지 추석 선물을 재판매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사실상의 제재는 불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줍은코브라231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추완항소 신청하여 사건번호와 항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이런경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건가요? 아니면 1심 심리과정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쭉한셰퍼드218소액 민사소송 재판 법정대리인 출석이 꼭 필수로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가계약금으로 중개인과 집주인들에 소송을 하게 되는 법적 다툼중입니다금액은 500만원인데 이경우에 민사소송이 성립되고 재판까지 가게될 경우에 저정도 금액도 소액으로 판단이 되는지와, 듣기로는 소액재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비용이 꽤 발생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500만원 민사소송일 경우 소액인가?2. 소액으로 민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지를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주나요?3. 혹여나 법정대리인이 없이 진행된다면 불리하거나 많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그매요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어떤 사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가족이 암 판정 받은 뒤 병기진단 복강경 수술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후 암성 황달 때문에 담관배액술도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배액술은 항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 과정이었고, 황달 자체만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 하셔서 고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이후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요,두 가지 수술 모두 적극적인 암 치료 수술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특히 '배액술은 시술이라 보험금을 못 준다' 하셨습니다.암 제거술 뿐 아니라 암 치료하기 위한 모든 과정도 적극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보험금 청구했을 당시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분으로부터"원래 병기 확인 복강경 수술도 암 제거 수술이 아니라 수술비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헤아려 한 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단, 지급 조건으로 저희 가족에게 '신청인은 분쟁 금액인 해당 보험 암 수술금 ****만 원(여러 건의 수술비 보험금) 중, ***만 원을(= 한 건에 해당하는 수술비 보험금)수령하고, 금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담관배액술 받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했다는 다른 보험사의 판례를 보고, 이에 동의하지 못해 재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알려준다 하셨고,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회의 결과 '담관배액술은 수술로 인정이 안 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했습니다.제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최소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봤었지만, 그런 건 못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저 결과를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하라 하셨습니다.당시 소송까진 생각할 수 없었고, 혼자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생각해서 '***만 원에 갈음하겠다는 동의서'에 가족들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보험사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고일단락됐었습니다. 하나 여전히 마음은 속상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우연히 다른 분께서 담관배액술 수술비를 전액 지급받았다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지난 몇 년 사이 비슷한 판례가 늘었다면, 저희 역시 재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상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1. 당시 '***만 원에 금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갈음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재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저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떤 법적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문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 변호사님을 통해 재청구 소송 진행시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당시 회의 결과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찜찜하게 끝났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 한 번 더 청구해 볼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전문가 선생님께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전자계산서 미발급& 매출과소신고 손배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급자입니다. 전자계산서 경우 공급받는자는 허위계산서가 아닌 경우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시에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계산서를 발급 안해줘서 공급받는자가 매출을 과소신고 할 경우 추후 그게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 상대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매출신고는 공급받는 자 의무인데 계산서 미발행해줬다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