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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교통사고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질문입니다.친구가 무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험가입자라 사고 후 바꿔치기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3일정도 지났을때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조사 전에 자수를 하였는데 조사 후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졋습니다.편취금액이 없고 자수를 하여도 벌금형에 내려질수있나요 ?그리고 항소를 하였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인자한불곰295대법원 상고 심리진행현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아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과정과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4년 11월 사건접수 및 재판부 지정25년 1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25년 3월 심리불속행기간 도과25년 11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잘먹는개나리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임대인의 부가세 부당이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어머니께선 상가 임차인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월세는 공급가액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총 16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임에도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약정함)어머니께서는 확인을 못하시고 계셨더라고요.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해보았는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는 사후수취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사후수취가 불가한 1년을 초과한 과거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취한 부당이득(부가세 15만원 x 24개월 = 360만 원)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밝은호박파이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학교 주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까지 받게 되어, 보상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코 뼈 골절까지 확인되어 해당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략한 사고 경위는 아동을 교육하는 실습 중 아동이 던진 장난감에 맞은 상황입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자폐증상 및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며, 이전에도 실습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 다수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아동의 부모가 실습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측에서 해당 부모를 설득하여 계속 이뤄지게 되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일단치료비 및 수술비는 학교 측에서 보험(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처리해 준다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외에정신적 손해(위자료)치료로 인한 시간 손실, 학업 차질흉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의 추가 보상같은 부분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추가 보상은학교안전공제회 같은 보험 절차로 가능한지아니면 학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지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참고서면에서 단순 오타가 있을경우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오타가 딱 한글자 있습니다. 문맥상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오타: 화해권고결정(고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써야하는데 고정이라고 오타가 있습니다 굳이 정정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푸들70제발 사기죄 남의 카드 허락없이 쓴죄 증거가확실해야됩니까?사기죄는 증거가 명확하고자기 카드도 아닌데 여자친구.카드를 허락도 없이 쓰고 여자친구가 알게되서야 썼다고말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본인집에 지원을 해줘야하고.제가.도와줘야한다는식으로 말하는 나쁜 놈의 말이 어이가없었지만.좋아했었기에 맘은 착하고 순수한줄알고 사기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제심장을 꺼내서라도 보여드라고 싶고 저보다억울한.사람이 얼마나.더많겠다는.생각을했고제주변에 이런 나쁜 인간이 있어서저의 인생은.망가져버렸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하면 증거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그리고 내용들이 얽히고 섥혀서 오래되서 잘기억이나지.않는데다가.그놈이 말을 짜집기를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착한척을 잘해서 제가 오히려 더손해볼까봐그게더 걱정스럽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지만.왜그럴까요회사에서 이간질하고 본인이 할말은 쏜 빼놓고 저한테불리한것만.얘기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제발 제발 이런사기꾼 벌을주고싶은데 우리냐라에서는 이런건 큰일도 아니죠? 돈을 빌려준사람이 잘못인가요? 세상물정몰고 바보인것이 잘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귀여운진술최고및제출명령 집주인 대신 내도 되나요??진술최고및제출명령 이거 집주인한테 받아서 제가 내신 내도 되나요? 적는건 집주인이 적고 우편만 제가요!그리고 우편 주소적는 자리에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법원에 한번도 우편을 보내본적이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실용적인지휘자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작년 12월에 공사완료하고1700여만원을 못받고있습니다.돈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할때는 몇개월간 개무시하더니공사대금은 미지급해놓고선 제가 소송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렇게 보내내요....피고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보냈는데 내용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의계약할수있는 추인 견적서, 공사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시방서, 하자보증이행증권, 준공계, 준공검사원(추후),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그외" "OO아파트입주자동대표회의"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이거 제가 서류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안준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니면 계속 무시해도 괜찮은 사항인가요.솔직히 저는 끝까지 가고싶습니다.사건의 원인은 저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계약서 안써도 줄거라고 호언장담하길래 믿고 공사했습니다.물론 공사 사진 인건비 영수증 전화통화내역 문자 메세지 등 증거자료는 가능한 전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꾸준한도라지전남친한테 떼인 돈 받읏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약 3년전부터 사업한다고 저한테 거짓말쳐서 돈을 받아간게 4~5천정도되는데 초반에는 조금씩 갚다가 자기가 능력이.안된다고 아버지한테 넘기구 아버지가 9월에 500보내고 매달 갚겠다고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길래 톡 해봤는데 1월안으로 돈 들어갈거라는 연락이 마지막으로 전화 번호도 바꿨고 부모님 번호도 바뀌어서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차용증은 써놓은게 있긴한데 제가알기런 지금 부모님도 파산이고 전남자친구는 신용불량자로 알고있는데 이거 받읈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갚은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천만원정도는 갚은거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 민사재판 항소심민사 1심 일부승소 90%가집행 문구 있음피고가 항소피고의 항소장을 변호사랑 같이 봤는데화가 나네요1.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2. 원고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1번의 경우 1심 재판기간이 1년이 걸렸고 심리를 3번함2번의 경우 피고가 제 전화 문자 차단하고 문자로 앞으로 연락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자도 있음내용증명도 3번 보냄2번반송 3번째는 받음피고는 1심때 증거를 냈는데 재판에 무관한거냄피고가 항소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함재판 내용도 나중에 2심 판사님이 볼뗀데저렇게 피고가 항소장을 쓰는게 이해가 안가네요제가 검색을 해보니2심은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1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힘들다고 맞나요?나중에 항소이유서가 올거 같은데그러면 2심은 항소이유서 위주로 심리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