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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반짝빛나는장미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문의입니다..상품권을 지정날짜에 200만원보내주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상대방에게 지정된날짜에 사정이 안되어 상품권 발송을 못했고 집에 도움을 청해서 다음날에 발송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다음날 형편이 안되어 받았던 금액에 소정의 금액이라도 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계좌번호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신고한 상황입니다.해결할 의사를 전했고 계좌번호 지급을 거부한 상태에서 고소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풍성한큰고니93돈 2만원 빌려준거 고소 가능한가요?돈 2만원 빌려줬다는 내화 내역도 메시지로 있고 갚겠다고 한 말도 다 대화 내역으로 있는데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깐 너무 말하는게 괘씸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저는 상간소 피고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상고중으로 위자료 2천만원 가집행 판결 후 현재 변제 완료 입니다. 원고와 원고처 현재 원고처 이혼소송제기로 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 2심 원고 항소로 2심 진행중입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처 부정행위, 원고 스토킹, 가정폭력입니다. 이때 원고가 저에게 또 다시 재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칼퇴하는베이글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지인이 알바몬에서 채점 알바라고 태블릿이 필요해 개통해서 보내준다고 개인정보와 몇가지 동의를 하고 kt, kt 알뜰, lg 알뜰 3개의 회선으로 태블릿이 아닌 다른 기기로 개통하고 잠수를 탄 후 알아보니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이미 lg 알뜰은 어떠한 신고로 정지가 된 상태였고 나머지도 전부 정치 처리 후 해지를 하고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니 형사분이 그걸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지인이 한게 아니여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 만으로도 제 지인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게되거나 그런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종다리161중고거래 노쇼 민사소송 될까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서 구매가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네고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직거래 노쇼를 했는데 구매자가 민사소송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예약금,선입금 및 저한테 금전적 이익이 될만한 행동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신기한자칼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택에 있는 노란 얼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이 있는데 하자로 보고 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되려 화를 내며 사과하지 않겠다며 기만하고 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친절한치킨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회사 동업자와 투자 관련한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봐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지 궁금해요?업체와 업체가 아닌 개인끼리의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금액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작은 것일 수록 구두 약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구두로하는 거래에 있어서 약속이 해지되더라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똘똘한땅콩잼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택배기사인데 용차로 배송 중에 박스에서 오일이 흘러 아파트 현관 타일에 얼룩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업체 비용 또는 타일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이 비용을 전액 개인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차는 회사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일을 청소 업체에서 원상복귀하는 방법으로 화학세정제, 연마,교체가 있다하는데 그건 상태를 봐서 적용해야 하는데관리 사무소는 지정업체에서 800만원에 교체를 주장합니다. 로비라 연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당한 합의를 원하는데 너무 부당한 요구에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대기업에서 민원처리를 빨리 하라고 하니 하청 업체 택배회사는 요구대로 800에 교체하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말까지 하네요.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이라 억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관리사무소 요구대로 해줄수밖에 없나요?원상복귀가 정확히 타당한지 따져서 제가 준 손해 만큼 지불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태양새274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피고가 2명입니다피고 1에 대한 증거 ex) '갑1호증 피고1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갑1호증 피고2에 대한 근로계약서' 라고 증거 명을 잘못 입력하였습니다이 경우 증거 이름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님 청구 취지나, 준비서면에 해당 갑호증은 피고1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명시하면 증거명은 상관이 없나요?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