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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회수를 당한 3대입니다.1대가 지금 회수한 계정 아이템을 팔고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고있는것을 목격한 상태입니다2대와 3자대면하여 계정 케어에 대한 얘기를 나눈적이 있고,1대는 계정 회수와 돌려주기 3회를 반복하다 결국 회수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1. 형사적으로 형법 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대해 보고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민사는 이미 진행중입니다어쨌든 계약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바꾸고, 캐릭터에 있는 재화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으니 적용될것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자연친화적인얼룩말수강계약서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을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한가요?수강 만족도가 수강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강압적 학업 분위기가 저와 맞지 않아 환불요구를 고려중입니다. n개월치 수강료를 n백만원정도 납부한 후, 수업 이틀차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게됐습니다.신청서 작성시 환불 불가를 강조하셨던 점, 학원 등록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라 학원비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지않을까 이 두 포인트가 걸립니다. 환불 요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인상적인가수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했고 아직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근로기준법 43조 8항을 보면 체불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군요.(요건 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스마트한랩터재판기록열람등제한신청했으나 이행권고결정서에 원고주소 노출상대방과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제가 원고이구요피고가 욕설로 위협을 하여서재판기록열람등제한신청후 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소송진행중에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결정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별지로 첨부되어일는 소장에 제 주소가 노출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대담한친구누가 제 이메일 주소로 된 계정을 본인 인증 후 사용 중입니다.정확히는 가입 당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모 게임사 사이트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한 상태였고, 해당 게임사의 게임을 할 일이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에 누가 그 계정에 접근해서 기기 등록을 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게임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번을 찾으려고 보니 이미 해킹한 사람이 본인 인증을 해버려서 정작 이메일 주소 주인인 저는 접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더라구요.일단 1:1 문의로 게임 사에 상황을 전달하였고, 최소한 지금 해당 계정의 아이디는 실 사용자에게 연락해서 변경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신고가 접수되면 처리 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벌새111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제가 계정 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서로 다른 구매자 5명에게 각각 1개씩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A, B, C, D, E에게 각각 10,000원에 판매)이후, A 구매자가 해당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엇 게임즈 정책에 따라 제 명의로 생성된 모든 계정이 일괄 영구 이용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A 구매자 외에 불법 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 대해서도판매자인 제가 각각 거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슬림한아이스크림법인 거래처의 반복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률 상담저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상대방은 법인사업자(거래처) 입니다.해당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먼저, 2024년 8~9월경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였고,부가세 포함 총 781만 원의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후 거래처 측에서“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미지급 금액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최근 추가로 두 건의 공사를 더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공사 ①: 부가세 제외 730만 원 • 추가 공사 ②: 부가세 제외 170만 원두 현장 모두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지급 예정일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는 전화 및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세 건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해 둔 상태이며 총 미지급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현재 저는 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있어대금을 시급히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자존감높은철수계정 공유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부가 있는지 질문입니다.학창시절 (2013년) 어머니 명의의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디를 못 만들던 친구 a에게 같은 명의로 만든 아이디 (한 명의당 계정 5개 생성 가능)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지금까지 아이디를 쓰게 두고 있있고 최근 a로 인해 피해를 보게돼 (플레이하는 게임 계정 중 한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같은 명의 계정 전부가 제재를 당해 친구 a의 제재로 인해 제 계정도 제재를 먹은 상황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피해 보기 싫다고 다른 아이디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계정 사용 중단 요청까지 해둔 상황에 a에게 빌려줬던 어머니 명의 계정을 어머니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a측에서 지금껏 이 계정을 사용하며 결제한( 현질 ) 금액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와 a가 이 건으로 고소같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일으킬 경우 제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상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 중고앱에서 숙박 예약을 80% 에 해준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분께 제가 예약하고자 하는 숙소 금액의 80%를 입금 드렸는데 판매자분은 그 이후로 연락을 보지 않으시더니 나중에는 저를 아예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숙소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럼 저도 처벌 받을 것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현재 소액 사기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변론기일을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 신청한다면 2월 중에 잡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