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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소송구조 신청,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을때항소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은 접수했고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아 1심 사건번호를 적어도 된다고 민원실에서 말씀하셔서 1심사건 번호를 적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문들고 법률 구조공단에 갔더니 1심은 이미 종결이 되었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항소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어쩨야 될지모르겠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한 2-3달전에 피고로 재판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피고측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하였는데우리(피고)의 승소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측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총 소송가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런세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복사비, 우편료, 교통비 ) 등 어떻게 청구 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비실명된 판결문을 증거로 사용가능한지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고의(제3자) 과거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손해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해도 되나요?그 사건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따로 다 있어서 위 판결문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할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민사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지만, 검사님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떻게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과거 배우자의 형사판결문을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발급받아 증거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비록 비실명이지만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목적이니 괜찮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상품권 3자사기에 부득이하게 엮이면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중고거래나 상품권 거래 할 때 3자사기로 제3자 사기꾼이 물건은 받아 가고구매자는 판매자계좌로 입금해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이 경우에 판매자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이 엮인 상태일텐데 판매자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암벽 등반 허가 없이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요?암벽 등반 아무런 허가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하는 경우 어떤 법조항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즐거운코뿔소73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남자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제가 채무사실울 알고 있어도 얀락이와서 채무사실을 알려주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도 처음부터 불법이란이야기를들었는데 이것도 밎는지 궁굼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우리나라 도심에는 많은 불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걸려있는것도있는것 같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런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처벌을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직장 내 사소한 다툼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직장 내 사소한 트러블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청구 가능한가요??증거는 녹취기록 사진 등등이 있습니다.10월 중순에 일어난 사건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조용한라쿤증거로 녹음 자료가 인정 되기 위해서는녹음 자료가 증거로 사용 되려면 녹음 당시 상황에 저도 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자료로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