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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제가 기프티콘을 중고거래할 당시에는 사용 가능했지만, 이후 사용이 된 상태라 6만원을 돌려 받아야합니다.그런데 채무자가 이전에 저랑 분쟁을 해결(기프티콘 사용 문제, 그 당시에는 12만원의 채무였음)하는 과정에서 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 어기고 봐달라고 채팅으로 사정사정 하시기에 몇 차례는 봐드리다가 진정서를 임시접수 하는 것으로 돈을 돌려받아 이번에는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돈 갚을 날짜를 명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각서를 쓰는 김에 계속 30만원만 빌려달라면서 1달에 이자를 50%를 주겠다 하면서,계약서를 쓸테니 빌려달라고 합니다.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서 진정을 접수하게 되거나, 실제 돈을 갚을때가 되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36만원의 법정 최고이자 연 20%를 매긴 돈 만큼만 갚아도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추가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자꾸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지 않다, 연락처 다 깔 수 있고 부모님 연락처, 직장 위치 등등 전부 공개 가능하다,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 책임은 진다, 본안 사정이 현재 너무 어려워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등등 온갖 말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합니다.애초에 법에 위배되는 계약 사항이라 빌려줄 의사도 없지만 이런 경우 돈 안받겠다 하고 진정 진행을 하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봉고232민사관련 판결문 열람 질문드립니다.이번에 구상금청구소송 민사건이1월8일에 판결확정이 되었는데판결서 인터넷열람은 언제부터 보통가능한가요??사건번호하고 쳤는데 뜨지를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생동감있는사과잼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거래 개요개인 간 중고 휠 거래거래 금액: 30만 원원래 조건은 직거래였으나, 구매자 요청으로 택배 거래 진행택배비 5만 원은 구매자 부담판매 당시 고지 내용판매글 및 거래 전 문자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휠 굴절 있음밸런스 불량수리해서 사용 추천노클레임·노리턴 조건구매자는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수리 가능 관련 대화구매자가 “수리가 가능하면 구매하겠다”고 하여,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방문해 진단받을 시간도 없다고 사전에 말했습니다.대신 전문가에게 전화로 일반적인 수리 가능성만 문의했고,실물 확인이나 정밀 진단 없이 들은 의견을구매자에게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라는 전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확정적 보증이나 결과 보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분쟁 발생 경위거래 후 구매자가 전문 복원업체 점검을 받았고,“수리 불가 또는 주행 안전상 사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와,제 발언을 ‘수리 가능 보증’으로 신뢰했다실제 상태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민법상 착오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노리턴 조건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불응 시 소액민사 및 사기 고소도 언급했습니다.제 입장굴절 등 하자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수리 가능 발언은 전화로 들은 제3자의 일반적 의견 전달일 뿐 보증 아님직거래 가능했으나 구매자가 택배 거래 선택실제 인도된 물품은 고지된 상태와 동일사후 업체 판단은 거래 이후의 평가일 뿐개인 간 중고거래 + 노리턴 조건상 환불 사유 없다고 판단현재 구매자가 소액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판매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특히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의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찬물소71제품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 진술을 배제하고 이상없음만 고수하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h패션몰에서 50만원짜리 파카를 온라인으로 구매 했습니다.그리고 택을 때고 1주일정도 착용을 하였는데 착용 1주일전 3일차쯤에 자크가 반대로 V자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증거사진을 따로 남기진 않았고 그냥 처음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일후에 또 자크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밤에 현상에 발생해서 따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것을 깜빡했었는데, 이거를 h패션몰에 항의 문의 하였더니, 택때고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검수해봐서 문제있으면 교환,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섬 자체에서 검수했을땐 이상없다고 하더니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 보내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도 또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사용자는 분명히 구입한지 1주일도 안되서 2번이나 자크가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냥 제말을 믿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크가 고장이 나든 말든 그 심의 결과만 믿고 소비자 말은 일체 듣지 않는것 같더군요. 마치 제가 사용하면서 자크를 고장내트린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엔 신고할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육덮밥슾롤 게임 중 욕설 관련 민사,형사 질문.친구랑 롤 듀오 중에 파티챗인줄 알고 팀채팅에다가 '트타 이 샛기'까지 채팅을 쳤습니다.혹시 이로 인해 민사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나요?증거없는 고의 및 악의적인 확인서 작성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신고 및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고 바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열정넘치는짬뽕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3년4년전에 인터넷가입하고나서 현금을받고 내다가 상황이힘들어져 미납이되고 해지까지 들어갔습니다.그리고난뒤 오늘날짜로 담당경찰서에서 인터넷약정뒤 현금 받고난뒤 해지 햇다고 사기고소접수된상황이라고하더군요..일부로그런게 아닌데 어떻게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프로아프로주택가에 있는 주택 공사장 법적으로 몇 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아침 7시 40분부터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들려오는데혹시 이른 아침에는 주택가의 공사장은 특정 시간이후에만 공사해야 한다 이런 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안녕하세요.저는 민사소송을 원고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 진행내용 항목을 보니 저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가 며칠 전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써 있더군요.그런데 저에게 우편으로도,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송달문서도 0건으로 표시되고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기다리면 오나요?보통 이런 일이 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까다로운우동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1월 9일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마로 진행해도 되는지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