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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이유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항고이유서 제출 연장기한이 26일까지였고 연장신청서를 23일날에 제출을 했어요 전자소송포털에 아직 연장신청서에 대한 불.허가 안나오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안녕하세요.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나요?대뜸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분나빠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반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소가)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가를 1,000만원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나중에 패소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을 하향할 수 있을까요?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2심?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진행이 유리한지, 2심 진행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저는 2심 때 하고 싶었는데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짜증나네요.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답인가요?2심 가면 잘 안 받아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닭266캐디 교육센터 중도 퇴소 비용 도와주세요 ㅜ안녕하세요 캐디 교육센터 들어갔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 5일차 받고 중도퇴소하게 됐습니다 확약서까지 쓰게 됐는데 교육비 160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글 쓰게 됐습니다 상대 업체에서는 전화와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돈 다 받는다는데 제가 법적 절차 밟아달라고 얘기 해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다는데 제가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이런 경우에도 전화번호 유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A가 돈을 빌리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둔 상태라 카톡에 같은 내용을 수십번 보내고, 보이스톡을 수십통 걸었습니다. 그 후에는 B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한 번 걸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되기 시작했고요.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제게 개인정보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또한 카톡에 같은 내용을 도배, 반복하여 보이스톡을 건 것이 문제가 될까요?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총명한사과잼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접수하고 2시간만에 피고인(상대측)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되나요?아니면 내부자 중에 누가 알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짜릿한커피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오기재하여 법원에서 7일내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클까요?아직 기일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재판부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당돌한아보카도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방안10여년 전 아버지의 사고로 피의자측과 소송 진행했고,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고 이후에 장기간 입원치료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소장의 피고를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원고는 법원측에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변경신청서신청을 한 상태로 확인됩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명의로 소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듯 한데,제가 판단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당장 대응보다는 법원측에서 당사자표시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