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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라는답변도있고신규계약 2년계약하는것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두번째 계약은 비록 2년계약을 해도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2년이 아닌 7개월2년 전세 만기가 5월인데, 저희 사정상 12월까지 거주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이 아닌 9월까지만 다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조건 2년으로만 연장해야 하고, 12월에 중도 퇴거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물컹물컹한두꺼비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했는데 임대인 승계거부특약? 그거 관련확인서를 주네요. 이거 해도 되나요?.허그에 전세 보증보험 들려고 신청했는데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임대인 승계거부? 그게 있다고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확인서에 사인을 해서 내래요.저는 잘 있는 특약조항을 삭제하고 싶진 않은데.. 그 특약이 괜찮은 건가도 사실 잘 모르는 완전 부동산 초짜고... 이 확인서에 서명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뭐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인정받는포도사고로인한 빌라건물 기둥 대리석 파손 및 기둥내부 파손의심인 경우 구조진단문제안녕하세요저희집 도로 건너편 개인 사업장에서 실수로 차량이 굴러와 저희집(빌라건물) 1층 기둥에 박아 기둥 하나가 전체적으로 대리석 타일이 박살났고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는 타일이 붙어있어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사장측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그거는 대리석 타일 교체에 대한 부분에서만 얘기하는거 같습니다.저는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은 몇년전 같은 사업장에서 차가 굴러와 박은적이 있고 그때는 보험처리(대리석 타일 교체)로 끝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두번째이기도 하고 파손정도가 그때보다 더 심하여 고민중에 구조진단검사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검사 비용을 보험사나 사업장 사장측에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외부에 대리석 타일 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확인해주는거 까지가 진정한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충직한프레리도그결로 벽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래된 빌라 쓰리룸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모든 벽의 벽지는 다 괜찮은데 딱 방 하나의 한 면의 벽지만 계속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말하니 세입자 책임이니 나갈때 벽지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합니다.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보통 결로는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기때문에 창문이 있는쪽이나 외벽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벽지는 빌라 복도 계단쪽 이라는 겁니다. 외벽 벽지는 다 괜찮은데 복도쪽 벽지만 반복적으로 결로가 발생합니다.계약서에는 세입자 부주의 훼손이나 파손은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애초에 구조적인 단열문제 같은데 세입자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제 잘못이라면 다른 벽지에도 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 벽지를 봐보면 여러장이 덧대져있는거 같은게 세입자 받기전에 계속 벽지를 덧붙이는 식으로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세입자 책임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현명한반달곰전세 인데 도배및장판 수리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전세로 5년 거주 했고 짐 빼면서 확인했는데 장판 눌림 및 변색이 되었고 벽지는 찢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부담일까요 임차인이 부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친해지고싶은수제버거경매 후순위 임차인(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으로 몇가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 경매 낙찰되었고, 전입신고가 근저당 설정일 이후라 대항력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있음)이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임산부입니다.오늘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심문서 받았는데요 (2026.2.19 발령)빌라 전체 경매로 1층 잔금 지연 중, 3/11이 최종 잔금납입일이라 최종 배당기일 예상 4월경입니다.2월 초 낙찰자와 통화내용으로는 (녹취 있음): "1-2개월 내 퇴거 시 월세 감면 + 이사비 지원" 으로 합의했는데하지만 제가 이사할 집이 5월 7일 이사 계약으로 지연 불가피합니다. 자발 퇴거 의사 있으나 유예 필요한데 낙찰자한테 얘기 했으나 곤란하다고 합니다.1. 인도명령 답변서 작성시 5/7계약건과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는게 좋을까요?2. 이런 경우 강제집행·월세 청구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3.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먼저 해야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초롱초롱한동백나무임차인 간 소음 갈등 중재 및 야간 연락의 법적 리스크 검토1.사실관계 (Timeline)• 장기 거주 평화: 본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서 약 6년간 층간 소음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임대관리를 해왔음.• 갈등의 시작: 약 3개월 전부터 특정 세입자(A)가 임신 후 예민해지며, 타 세입자(B)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항의하고 문 앞에 편지를 남기는 등 개별적인 마찰이 발생함.• 야간 항의 수신: 세입자 A는 소음 발생 시 임대인에게 밤늦은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함.• 보복 소음 발생: 임대인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 '고의성이 다분한 보복 소음'이 발생하여 건물 전체의 평온이 깨지고 임대인조차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름.• 문제의 상황: 사건 당일 밤 12시경, 소음 발원지를 확인하고 중재하기 위해 각 세입자에게 연락을 시도함. 타 세입자들은 소음을 부인했고, 세입자 A는 연락을 받지 않음.2.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Q1. 야간 연락의 위법성 여부밤 12시 이후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주거 평온 침해', 혹은 '협박/강요'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상대방 또한 평소 야간에 임대인에게 항의 연락을 해왔다는 점이 참작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Q2. 임차인의 보복 소음에 대한 계약 해지 권한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보복 소음으로 인해 타 임차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임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혹은 '공동생활의 평온 저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Q3. 향후 중재 절차의 안전성"세상이 흉흉하다"는 세입자들의 반응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소음 중재를 위해 연락을 취할 때 '괴롭힘'이나 '사생활 침해'로 역공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24년 2월 27일 계약 시작해서 26년 2월 27일 만기였습니다그동안 연락 아에 없다가갑자기 부동산 통해서 연락와서 월세 변동이나 뭐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하는데월세를 올릴 경우 이미 암묵적 계약 연장 되어있던거라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태로 주거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이경우 암묵적으로 갱신 된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이상한침팬지상가 묵시적 계약갱신 중,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해지시점 계산임대 중인 상가가 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임차인이 문자메시지로 2월 초에, 3월까지만 영업하고,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이에, 2월 14일에 '퇴거하세요' 라고 문자답변을 보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어, 2월26일에 문자로 하기 3개월 임대료 부담고지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3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월에 퇴거하는 경우, 2월에 통보했으니, 3월 4월 5월 세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월세 입금일은 매월1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