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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창조적인라일락유후잡종지에 창고를 지어두었는데 그 창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잡종지땅에 창고를 지어두었고, 혹시 그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호기심있는짬뽕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1. 기본 현황계약 종료 예정일: 2026년 3월 26일실제 보증금 반환일: 2026년 3월 10일 (전체 금액의 90% 선지급 완료)세입자의 3/11 조기 퇴거 요청에 맞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하루 전날 미리 반환함.현재 잔금 상황: 공과금 및 시설물 정산(원상복구)을 위해 10% 보관 중2. 주요 분쟁 및 입증 자료 (녹취 확보)원상복구 의무 위반: 퇴거 시 입주 청소를 약속(녹취 있음)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창문 스티커 등 시설물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됨.임대료 정산 합의: 3월 11일 조기 퇴거하더라도 원래 계약 종료일인 3월 26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녹취 있음).인수인계 거부 및 불법 점유: 3/10에 보증금 90%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11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한 채 무단 퇴거함. 현재 임대인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해 경찰 허위 신고(스토킹)로 대응함.3. 핵심 질문변제공탁 절차: 세입자가 비번 인계를 거부하며 잔금 수령을 거절 중인데, [예금 해지 손실액 + 26일까지의 월세 + 청소비]를 공제한 잔액만 공탁하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종결되는지?점유 회복의 적법성: 공탁 이후 임대인이 강제로 도어락 비번을 변경하고 내부를 점유하는 것에 법적 결격 사유(주거침입 등)가 없는지?손해배상 인정 범위: 세입자의 요청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며 발생한 구체적 이자 손실액을 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지?추가 청구: 만약 위 손해액 총합이 잔금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실익은 어떠한지?말이 너무 길어서 ai한테 정리를 부탁해서 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담비131전세입자 욕실 타일 깨짐 분쟁 어떻게 해걀해야하너요빌라입니다 연식은 10년정도 되엇고 임차인 전세입자가 살고 잇습니다 얼마전 연락와서 욕실장이 떨어졋다 저기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보니 욕실장이 떨어져 변기위에 걸터잇엇다 그리고 나서 보니 타일이 다 떠잇저라고요 깨짐도 잇고 세입자는 건물노후르화러 된 하자더라고하지만 저희집은 멀쩡허거든요 다른집도 다 자가라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고 이런경우 책임은? 임차인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네요 떨어진 역실장은 역실문앞에 너ㅏ둿는데 저렇게 무거운게 많이 들어서 물어보니 욕실정 떨어지고 서랍으로 썻다고 누가봐도 무게에 의한 타일 떨어짐 같은데 입증을 할수없우니 어떻게해야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발한갈매기시골 토지위 무허가 폐가 처리 법적및 절차적 자문요청1. 배경 상황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약 50년 동안 시골 땅을 빌려주고 매년 도지(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토지만 할아버지소유이고 건물은 상대방이 구매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토지는 20년전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입니다. 땅을 빌려 살던 노부부께서 4년 전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그분들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있어 지금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습니다.2. 현재 문제점그 집은 50년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 서류(건축물대장 등)가 전혀 없습니다.아버지는 자식들 중 살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새로 하고, 아니면 건물을 치우고 땅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자식 쪽에서는 처음엔 빌려 살겠다더니, 이제는 건물을 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50년 동안 이웃이라 도지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게 받았는데, 이제 와서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50년 도지 합친 것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며 피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건물 상태가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라 고쳐 쓰기도 힘든데, 저희가 강제로 건물을 헐고 땅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철거비용또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부담하는건가요?상대방이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두서없고 질문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왜가리65고시원 예약금 반환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고시원을 3월 5일에 예약을 했었는데요(예약금 10만원 / 계약서 및 영수증 미 발급)지금 당장은 19일까지는 빈방이 없다하셔서알겠다하고 21일 토요일에 입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3/10에예약금 일부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고시원측에서는 한푼도 돌려줄수 없다하여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으로 강제집행하려 합니다.혹시 이 내용만으로 보았을때제가 예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멋쩍은리트리버상가임대 재계약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상가 1층을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10년 계약을 하고 하나는 제가 영업중입니다. 이번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없이 두개로 분리해놓은 상가를 다시 하나로 합쳐 원래하던 가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체인 하던 가게의 권리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랑 보증금을 올린다고 말은 했는데 당근같은 곳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올려놓았습니다. 재계약 반대 의사를 밝힌 뒤로는 월세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놓은 상가는 배달전문이라 제가 해놓은 인테리어 그대로 집기류와 기계만 들여와서 영업을 하는 중이고 제가 확장하게 되면 거기 있는 집기류와 기계들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거는 당근같은 곳에 권리금 작업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와 제가 계약 연장을 안해도 손해가 없을지 그리고 검색해보면 권리금 작업을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가라도 권리금을 줘야한다던데 꼭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근한참고래194아랫집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선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보일러 배관이 세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쪽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때 수리를 어떤것을 해드리면 되나요? 방수처리와 도배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밑으로 세지 않도록 저희집에 방수 처리같은 것을 하고 아랫집에 도배를 해드리면 해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처음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튼실한앵두계약 만료 시점인데 월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월세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세를 받고 이미 그 보증금도 끝이나서 다시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계약도 4월로 만료인데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81세 노모입니다)의 집이라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라도 당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람한바구미192전세금 반환 전 이미 월세를 준 경우 보상 범위결혼을 앞두고 있어 26.1.5 일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불을 등 일부 소품을 남기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3/27일에 전세금을 받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3/11일에 일부 짐을 가지려 갔는데 집 주인이 제 짐을 모두 버리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어버린 경우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함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4월 30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임대인이 뒤늦게 수리및 사용으로 인한 하자로보증금에서 차감 명목으로 수리비 요구.이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이후 신청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보통 퇴거 시에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