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tw187무상임대계약후 운영및 관리를 맡게되었습니다.무상임대계약 후 운영 및 관리를 맡으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한 수익에서 일부를 권리금형태로 드리기로 했는데,그럴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떻게 이체를 해야하는지..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행복이넘치는기술자공용배관 누수 수리지연으로 전세 중도 해지현상황은1. 현재 전세계약 1년정도 남음2.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1월부터 수도요 금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많이 나옴 (해당 라인 전체 1/N 로 과량청구)3. 실질적인 관리인은 없으나 주민 중 한분 이 수리비를 모아 수리를 진행할 예정4. 현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냈으나 다른 집주인들이 수리비를 내지않아 수리가 언제될지 미정 (19세대 중 5세대만 수리비 납부)5. 집주인은 수리비를 줬으니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입장 수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없음(공용수도관은 집주인 소관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실(과량청구된수도금) 역시 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알고있음6. 1월 과다수도세 청구분은 집주인이 돌려주었으나 2월분부터 수도세를 내지 말하는 말만 반복하며 주지 않음(집주인은 앞으로는 돈을 안 줄 가능성)7. 단수나 미납금 및 수도세 과량청구분에 대한 문제를 말했을때 대답 회피8. 집주인은 자매중 동생(명의자)이나 실질적 관리는 언니로 관련 대화는 언니와 이루어짐(그러나 명의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니분과 나눈 대화내용을 다 보냈으나 별다른 연락이나 답장은 없음)위 상황 종합수리는 앞으로도 미정이며 집주인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는 입장때문에 임차인은 앞으로도 계속 과량 청구된 수도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손실 발생그래서 현재 과량 청구된 수도세 반환 및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및 조정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만위 사유가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반달곰49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중개사를 통한 계약금 건 집 - 세입자 연락 안닿음, 협의를 하고 입주날짜를 정해야하나 지속적인 연 락 독촉에도 의한 연락 회피, 임대인이 세입자집에 찾아가도 세 입자는 연락 회피하거나 늦게 다음날 연락이 닿음이런경우 중개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로 계약금반환 가능하나요? 계약금 미반환시 소액청구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반달곰49부동산 계약금 반환 질문드려법니다 ㅣ상황은 이렇습니다중개사를 통한 계약금 건 집 - 세입자 연락 안닿음, 지속적인 연락 독촉에도 의한 연락 회피, 임대인이 세입자집에 찾아가도 세입자는 연락 회피하거나 늦게 다음날 연락이 닿음이럴경우 세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반환은 어떡해 이루어지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지한도토리묵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형이 조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에서, 두 분이 분가하실 예정이십니다.조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편이라, 임대차계약 이후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전월세 보증금 및 기타 유산 관련하여 상속 문제가 발생해 골치 아파질 것을 염려하여, 저희 형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조모님께서 그 목적물에 거주하시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저희 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형이 계약의 목적물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조모님과 형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계약으로 임차하여 거주중인데, 이 아파트도 형의 명의로 계약을 맺어 현재 그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올 6월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만기인데, 조모님께서는 6월 이전에 분가를 희망하셔서 6월 이전에 조모님께서 거주하실 건물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조모님께서 분가 후 거주하실 목적물 임대차 계약시 전세계약으로 하건, 월세계약으로 하건, 저희 형이 직접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않고(저희 형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지가 있는 상태) 조모님께서만 계약의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저희 형에게 있는지가 주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놀라운케첩일찍 집에서 나가느대신 이사비용 받음지금 사는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 달. 지금 집 주인은 3억을 전세 내고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주스 이전을 해 달라고 9월 30일 전에 나가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계약은 원래 내년 1월 말 까지고. Hug 라는걸 신청해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이전 먼저 해 주는 대신 제 보증금 500 의. 이사비용 300을 더 받았어요. 받으면서 9월 30일 전에 나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 짐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 이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어요. 300 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훨씬 많이 들고. 사람들 말로는 위로 금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집 주인한테 연락해서. 금액을 더 요구 해도 되는 걸까요? 더 안준다하면 300만원 다시 보내고 1월 말까지 산다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퇴거 하는 날 마지막 월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계약]기간 : 2024년 1월 13일~2026년 1월 13일 (2년)월세 : 매월 25일[월세]첫 달 월세 : 2024년 1월 3일 계약금으로 지급다음 월세 : 2024년 2월 25일 지급마지막 월세 : 2026년 2월 25일 지급[이사]퇴실 통보 : 2026년 1월 24일퇴실 날짜 : 2026년 3월 12일[새 임차인]계약금 : 2026년 2월 8일입주 날짜 : 2026년 3월 13일월세 지급일을 변경 하면서 매달 13일 줘야 할 거를 25일에 줬으니 마지막 달 월세가비는 날짜를 어디서 부터 어디 기준으로 끊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월세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월세 세입자가 있는집을 작년 10월에 샀습니다.그 세입자와 전주인의 월세 계약기간은 만료됐고 저와는 제가 집을 사고나서 26년 3월31일까지만 더 살기로 문자로 약정했는데 오늘 전화하니 못나가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상세한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역량있는개미핥기제가 LH 재계약 처음으로 해서 서류 제출할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가 미혼인데요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해야하나요? 제가 진짜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월세 임대차 계약 월세 보증금 분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 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 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분쟁을 해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저도 이 집에 옵션으로 있던 벽걸이 에어컨 고장으로수리기사 불러서 제 돈으로 냈던 비용을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영수증 가지고 있고, 청구 하겠다는 내용도 보냈으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