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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음란물의 시청의 고의가 성립하는 시간이 법리적으로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성적 용어(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든 뭐든)를 이미지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다수 나왔다고 해도 고의가 없으니 그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텐데 그 나온 상태로 3분 안쪽으로 체류했다면 시청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숭고한운동가Ai로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처벌되나요?제미나이로 두 여성이 혀키스하는 이미지를 5개정도 만들게 시켰는데, 이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옷은 제대로 입었고 키스만 하는 이미지이고,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을 그리라고 하지 않았고 제미나이에게 그냥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시켰는데, ai로 가상인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법적 처벌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치매 할아버지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어려운건가요?지인 분이 요양보호사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남자 환자는 남자 요양보호사가 맡기는 하지만 인력이 여성이 많은 관계로 남자 환자까지 돌본다고 합니다. 직업상 환자를 돌보는 일이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힘든 일인데 이러한 일까지 겪으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안 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트위터를 하다가 ㅇㄹ받을사람이라는 게시물이 있는걸 보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많이 빨아봣냐고 하니까 두번 경험 있다 하였고 16cm 빨아봣냐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럼 좀 힘들겟다고 했더니 얼마나 큰거지라고 상대가 묻길래 성기 사진을 보내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가 읽씹하였습니다 전 19이고 상대는 18인데 상대가 올린게시물을 보고 야한대화 하던중에 단발성으로 사진을 트위터에서 보낸거면 문제가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빛나는복숭아트위터에서 알몸사진 유포 가능성이 있을까요…?일단 저는 19살 미성년자입니다.트위터에서 ‘온플 멜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성인과 접촉하게 되었고,상대가 제 알몸 사진(얼굴 포함)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상대는 해당 사진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책임이 있는지 2.상대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법적 보호 조치와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ISSOFLIFE미성년이 19금 영상, 그림 등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그런걸 만들어서 소유하거나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 처벌을 받나요? 질문은 이게 다라서 글자수를 채울게요. 글자수 채우기용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소지 및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 등불촬물을 봤는데, 다운로드 했다가 지웠거든요.비회원 및 비로그인 상태인데, 처벌 가능성 높나요?수사화 가능성 높나요?시청자 전원 처벌하나요?다운로드 한거 삭제 여부는 나중에 큰 관련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시청 처벌 가능성, 시청자 전부다 처벌하나요?제가 불촬물을 봐버린거 같은데회원 가입도 안되어있고, 로그인도 안되어있고 그렇거든요.수사화 가능성 높을까요?조회수가 높던데 시청자 전부 처벌하나요?다운로드 했다가 불법인거 알고 바로 지우면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발랄한커피불촬물 다운? 처벌 가능성 문제 도와주세요불촬물을 봐버린거 같고 다운도 했다가불촬물 또한 아청물과 함께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요.1. 수사화 가능성 높나요?사이트에 비회원, 비로그인 상태이기는 한데,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피해자입니다...스토킹 혐의로 피고인의 1차 공판이 끝나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입니다.1차 공판 내용은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로 될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사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태로, 판사님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만 하고 1차 공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리고 이틀 뒤가 2차 공판인데~~ 사건 검색을 확인해 보니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님이 '변호인증인인부서와 공판심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궁금한 것은 피고인의 1차 공판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인 제가 2차 공판 때 증인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2차 공판이 이틀 남았는데도 아직 출석 요구 연락이 안왔습니다.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증거부분을 판사가 볼 수 없기 때문에검사님이 1순위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다고들 말씀하신던데 저는 2차 공판이 코 앞인데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요? 혹시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