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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홍학16직종변경 고소해서 이길 수 있나요?상황- 무기계약직이며 계약서상 사무보조로 명시되어 있음.- 현재 정규직 보다 업무가 많으며, 지금까지 업무 자체가 과도 했음- 급여는 200대질문- 업무를 했던 자료가 시스템상 남아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사측에 정규직으로 직종변경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축복7챗 GPT 생성 수능 교재 변형지문 변형문제 기존 교재 보다 더 좋은데요어런거는 먼저 질문해서 받아 냈다고 해도자기의 창작물인것 처럼 해서 저작권을주장하면 안되겠죠?질문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천차만별 이기는 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플엑시라유학원/교습소 허위광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강남구 모 학원에서 강의를수강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 분명 1차 서류 합격에그치고 면접에는 탈락한 친구들이 합격자로 기재되어 있어 의구심에 교육청 민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답변인즉슨, "1차 합격자 + 최종 합격자를 포함한 명단입니다." 라는 문구가 하단 우측에 작게라도 적혀있었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 원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소비자로 하여금 어느 학생이 1차 합격자이고, 어느 학생이 최종 합격자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에도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험생활을 했던 학생이고, 또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학원을 선택해 본 경험으로써 모호한 글귀로 합격자 수를 과장하면,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도 말이죠.. 물론 법이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진짜로 학생 ㅇㅇㅇ은 ㅇㅇ대학교 합격. 이렇게만 적어놓고 아 1차 합격자도, 서류만 합격자도 섞여있어요~ 하면 그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천인조51일반 행정사를 취득하고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일을 같이 해도되나요?일반 행정사를 취득후에 외국어번역 행정사일을 겸용으로 할 수 있나요? 싶게 설명 하자면 일반 행정사 자격증으로일반 행정사일 +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 두가지가 가능한지해서요. 영어는 잘한다라는 과정하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멧돼지210책 pdf 스캔 후 사용할 때책을 pdf 스캔 후 테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직접 책을 구매하고 복사집에서 스캔 후 저 혼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공유했을때가 문제가 되는 것일텐데그 공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친구와 함께 (저 포함 2명) 교재 구매 후 스캔하여 두명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돈ㅠㅠ1728번개장터 환불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제가 번개장터에서 컴퓨터와 22년식 100사이즈 몽클패딩을 교환하였는데 18년식 90사이즈 패딩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하자도 택 살짝뜯겨있다했는데 반정도 뜯겨있고 소매밑에 구멍도 있더라구요 환불도 안해주고 차단했습니다 택배가 가다 파손되어 수리비도 45만원이나 줬는데 17살인 저한테는 큰돈입니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감자나라주민공무원이 대학 합격(입학) 후 바로 자퇴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중인 사람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수능에 미련이 있어서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수능을 응시하고 -> 원하는 대학에 입학 후 바로 자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냥 xx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수능을 잘 봤다는 증명?만을 얻을 목적으로요...이렇게 했을 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대학에서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고픈꽃새141무단 배포되는 pdf파일(문제집 등등)을 제본소에서 제본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가요?일명 텔레그램이라는 채팅앱에서 무단 배포되는 저작물의 pdf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제본소에서 제본하여 개인적으로만(공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판매나 공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으로 처리되나요? 찾아보긴 했는데 저마다 다 답변이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라마127제가찍은 사진을 블로그로 무단사용했을경우 관련법률을 알고싶습니다?제가찍은 사진을 다른블로그에서 동의도구하지않고 사용하길래 사용하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사용합니다.이에대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최근 고속도로 입간판에서 많이 보이는 광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포푸리라는 계란 유통 회사에서 광고를 집행하며 타사의 브랜드를 활용, 함께 홍보하는데요,예를 들어 포푸리에서 집행하는 광고에"가전은 삼성, 계란은 포푸리"라는 광고카피를 쓰고 있는데 (다른 이미지나 로고는 없이 텍스트로만 구성된 광고), 포푸리가 삼성과 제휴를 맺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표시광고법상 타 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동의없이 노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