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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고라니50게임 계정을 판매했는 데 이 경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게임 계정 판매자입니다. (계정 2대주입니다.)판매 후 실수로 계정 비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판매 후 3개월 지남, 같은 게임사에 앞자리가 같은 계정이 2개)바꾼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실수임을 말하고 비번을 다시 바꾸어주었습니다.다음번에 이번 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게 이메일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게임사 정책으로 휴대폰 등록 후 30일 후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여 구매자 휴대폰 등록을 여러번 시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휴대폰 등록이 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신분증에서 이름, 생년월일만 보이게 찍어 보내주면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다하여 그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습니다.그러나 처음 가입했던 정보와 일치해야 바꿔주는 거라 실패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가 2대주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저는 구매자가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고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했습니다.그 후 구매자는 2대주라 계정은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2대주란 말을 하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추가로 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구매자는 여전히 계정 접속이 가능하고 이메일 등록을 해주기 위해 제 휴대폰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오늘부로 30일 후에는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휴대폰 등록을 취소할 거라 그 이후 계정은 구매자 손에 넘어갑니다. (비번이나 이메일 변경 불가)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칼새116이런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될까요?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샀습니다.판매자는 1차로 친구가 샀고 2차로 그것을 자신이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제품을 받고보니 일단 제품은 동작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박스에 있는 유통사인 제이씨현에 as를 보냈더니 자기네들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알고보니 박스와 그래픽카드의 시리얼 번호가 다른 것입니다.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유통사에는 제이씨현과 피씨디렉트가 있는데박스에는 제이씨현 시리얼이 써져있지만, 그래픽카드는 피씨디렉트 시리얼이 쎠져있는 것입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이를 물어봤더니 차단 후 연락이 안됩니다.저 사람이 말한대로 리퍼를 받았어도 제이씨현이면 제이씨현 그래픽카드로 리퍼를 받아서 회사가 달라질 일이 없는데해명할 생각은 안하고 차단한게 너무 괘씸하고 화나는데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개76인증번호를 구매했는데 화나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서 인증번호를 5천원에 구매 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그러자 어떤 사람 A한테 판매 문의 채팅이 왔구요 서로 가격 조율을 하였습니다당근마켓 로그인 특성상 핸드폰 인증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다보니 제가 먼저 당근마켓 로그인이 되면입금을 해드릴테니 로그인을위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그렇게 먼저 그 사람한테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는데 항목에 기존계정 로그인이랑새로만들기 항목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존계정 로그인을 하기위해 그사람한테 기존에 쓰던 당근마켓닉네임이랑 등록되어 있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대뜸 엿이나 쳐먹으라면서 이걸 갑자기 왜 묻냐고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그렇게 설전을 오가다가 모르고 새로만들기를 눌러 버려서 기존에 쓰던 계정이 지워졌구요 그사람이 저를 하두 뭐라하길래 그냥 어차피 계정 초기화된김에 탈퇴도 해버렸습니다.근데 그사람이 자기는 당근마넷에서 개인업자라면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리면 거래예약 되어있던 사람들이랑 거래약속이 다 지워지는데 이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데이게 신고 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부엉이122다른지역의 타카페의 메뉴를 제 매장에서 판매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개인카페를 운영중인데요.타지역의 개인카페의 특정메뉴를 제가 따라할 수 있을것같아서 저도 팔아보고 싶거든요.(사용하는 그릇와 담음새를 똑같이 판매하고 싶어요)근데 혹시 이게 나중에 타지역의 카페에서 저에게 법적인걸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처음 가게를 해봐서...혹여나 제가 모르고 사용하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하늘소212게임 계정판매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을 해석하면게임 계정판매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석되는 거 같은데게임계정 판매는 불법이 아닌건가요?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오소리52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쳤습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작년 10월 경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제가 현재 학생의 신분이고, 공부에 집중해야할것 같아 밴드에 계정 판매글을 올려 판매하였습니다판매 후 한달인가? 지났을때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었다며빨리 풀어달라면서 고소까지 운운하면서 협박하더니1대주 분과 연락되어 풀어드렸더니 갑자기 카톡 차단하시고 잠수를 타시더라구요그러고 오늘 1대주 분께 연락이 왔는데계정 구매한 사람이 게임내 사기를 치고다녀서서를 다녀왔다고 하시는겁니다;1대주 분께는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고,카톡이 차단되어 명확하게 제가 거래했단 증거는 없지만,중간중간에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어둔 일부 카톡 내용들과 입금 내역 정도만 있는 상태인데, 혹시 제가 이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산양250블로그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제가 만든 이미지와 글이동의 없이, 타인이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찾았습니다.출처를 밝혔지만,상대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 홍보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만.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상대는 출처를 밝혔다고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둘리좋아chatgpt로 이미지나 사진을 제작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chatgpt로 이미지나 사진을 제작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 법적인 저작권이 이슈가 있나요? chagpt로 동화책 만들어서 전자책 발행하려고 하거든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꽃다운나팔새12학교 로고를 백과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전문가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특정 백과사전 사이트 (ㅇㅋㅍㄷㅇ, ㄴㅁㅇㅋ 같은)에 올라온 학교 로고가 옛날 버전이길래 비자유 저작물임과 출처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새롭게 바뀐 로고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수염고래134타 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A쇼핑몰에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별로로 제작하여 넣지 않고 B사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링크를 넣고 B사 상세페이지라고 표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