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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타조69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이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만난 당일 작동 확인 후에 거래했다고 합니다.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꺼져서 켜지질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왜 환불해주냐고 했다가 이 친구가 예전에 쓰다가 액정에 금이가서 동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잘 쓰기도 했고 오래된 핸드폰이라 판매글 올릴 때 기억도 잘 안났다고 하구요.결정적으로 쭉 잘썼었고, 거래 당일에도 잘 작동되는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3일후에 안된다고 하니...이럴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품 문제점 미고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셰퍼드137상표권 없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동종업계에서(이하 A업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들의 디자인, 배너, 웹사이트 디자인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카피하는 것을 지켜봐왔다면서요.A업체의 디자인 레퍼런스를 참고한 것은 사실이나 웹사이트 디자인은 제가 한 것이 아닌 유료로 구매하는 디자인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그 A업체 마저도 해외 디자인 및 다른 디자인을 도용해서 만든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추후 법적 분쟁조절에서 유리할까요?바쁘신데 답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zldns12인터넷 사기 신고 당했는데 파출소 신고 가능한가요?게임 내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 대신 파출소 가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이 행정사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도 되는가요?[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이 경우에행정사사무소 소속 직원(행정사 아님)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번역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행정사법 제3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신문고에 고소당했는데 이의제기같은 기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장애인 주차구역인줄 모르고(장애인표시가 거의 지원져서 잘 보이지 않음) 선을 살짝 넘어 주차를 했었습니다.표시는 거의 지워지다시피하고 밤이라 잘 안보였는데 누가 제보앱으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잘못을했지만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그런 민원 제도 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극락조23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고죄 관련 질문드림니다디자인권은 친고죄라서 6개월 뒤에는 고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고소한 곳은 법무법인으로 4월 13일에 홈페이지를 시계를 놓고 촬영한 사진과 4월 18일날 작성한 고소한다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보냈습니다.형사사법포탈에 접수일자가 10월 24일로 뜨는데 이러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것이라서 무효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중국구매대행으로 핸드폰케이스에 과일 스마일그림이 있는제품을 올려서 고소를 당했고 팔린제품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대벌래246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제가 출간한 책 본문을 그대로 카드로 만들어 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걸 확인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판매용은 아니지만 출처없이 수익창출을 돕는 목적으로사용한 해당 사안, 민 형사 소송 가능한지와 수익창출 없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진성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면 집 주소로 무조건 우편이 오나요?내일이나 모레 경찰서에 계정 거래 사기꾼을 접수하고 올 계획입니다. 아직 20살이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면주민등록증 상 거주 지역으로 무조건 우편이 오나요?우편으로 보내지 말라 할 수 도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요청하면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대벌래246책의 일부를 똑같이 인용, 2차 가공 후 사용하는 카페. 저작권 침해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제가 출간한 에세이의 본문을 글엽서로 만든것, 아래가 타 카페에서 본인들 상품 포장하는 카드로 만들어 생산한 것 입니다. 1년 넘게 남용 했으며 제 카페의컨셉까지 모방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 한 지와 승소확률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게임 계정 사기(?) 질문드립니다이걸 사기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 아까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조사해서 알아보니 이 계정이 약 6회 이상 여러명에게 팔려서 누가 현재 로그인을 해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겁니다. 전 7시까지 연락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들어간다 커톡으로 공지 하였으며, 연락을 봤음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더치트 (사기 조회 사이트) 에 등록하고,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정확히 무슨 이유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받고 계정을 받았으니 먹튀로 신고하긴 힘들고거래 이후 사후 계정 관리? 느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긴 글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