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파라오상표권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여부 문의맞춤구두브랜드를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 매장에서 회사 모르게 현금결제를 받고 가죽을 따로 구매해 다른 공장서 몰래 구두를 만들고 저희 브랜드 상표라벨을 붙여서 저희 구두로 판매를 했습니다. 횡령은 고소 할 것인데 상표권위반으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상표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춤상품이라 고객들은 본사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알고 받아갔을 것입니다) 민사 형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생쥐49제가 에타에서 구매한 강의노트를 다시 제가 판매하면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제가 작년에 에타에서 강의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한 강의노트를 에타에서 다시 판매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제가 구매했던 사람이 저한테 구매자인척 하면서 보여달라고 하고, 이제는 교수님한테 까지 "저작권 침해임 교수님 메일로 보냈어요" 라고 하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큰고니27노래 가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노래 가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내용(한 구절 정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생한한우헤어진 여자친구가 제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합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말라고 두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분실신고하고 만약 걔가 쓰면 처벌할수 있나요? 카드를 막지않은이유는 처음에 사용안한다는 문자도 받고 아직 걔가 갚아야 할 카드값이 많아 편하게 하라고 나두었는데 갑자기 사용하더니 하는말이 귀찮기도 하고 이걸 사용안한다고 생각하니 소홀해져서 연체할꺼같다는 반협박성 문자를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수한콰가22아청물 구매 협박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이런말 허기 부끄럽지만 래여되겠네요.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 판매를 한다기에 라인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구매를 할려고 했어요. 근데 첫 날에 5만원을 보냈는데 영상을 안 보내주길래 그 다음 날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줘라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돈을 계속 더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영상을 주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영상을 하나 보내주면 10000원을 줄테니 다른 영상까지 줘라라고 제가 제안 했더니 갑자기 영상한개를 보내더니 영상 줬으니 5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바로 지워 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청물 신고했다고 합의할려면 20만원 보내주라면서 협박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겁나서 지금 6만원 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보내주겠다하고 그 사람이 알겠다 하길래 보내줘야 되겠다하는데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한 말들은 하길래 그냥 장난치는거구나 하고 저는 그냥 돈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돈 안 들어왔다고 조만간 보자면서 막 협박하는데 저 어떡하죠(처음에는 아청물인지 몰랐는데 트위터 소개글에 해쉬태그로 08변녀 09변녀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
- + 17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아비205저작권 위반법은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저작권을 침해하고 위반하면 법에 걸린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을 위반한다는 것이 어떠한 조항이나 뜻을 담고 있는지 몰라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홍여새126공개된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요?회사 내부망의 직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소속, 직위 같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요?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같은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알려줄 경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청설모126공구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오픈마켓 플랫폼인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한 개인판매자가 올린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에 참여했습니다.저는 정품인줄 알고 돈을 입금했는데 후에 sns에서 그 공구주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공구주에게 정품여부 확인 및 실물 사진을 요청했는데 들어오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공구 폼에 기재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구매할 땐 그런 글이 없어 따져보니 정가품 여부 문의가 빗발쳐 지금에 와서야 글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공구주 쪽에서는 지금까지 정품여부 문의들어온 사람들한테만 정가품 여부 모른다고 정 불안하면 다른곳에서 사시라고 답변드렸다고 하는데..저같이 문의를 안한 사람들은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건데 이제와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니까 이건 명백히 사기죄에 들어가지 않나요?공구 열기 처음부터 정가품 여부 모른다는 글이 없어서 믿고 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싶네요..정리하자면 사전에 정가품 여부 확인 불가 관련해서 공지를 안한 상태에서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입니다.해외배송이라 2주정도 걸린다하여 물건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공구 사기죄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극락조246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휴대폰 해킹을 당한후 성기부위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요?전혀 모르는 여자와 재미삼아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보내준 악성코드 영상을 통해 휴대폰 해킹을 당한후 성기부위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두꺼비117사기죄 성립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작년 11월 정도에 계정을 판매 한 후 구매자 님의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모든 2차 인증 관련에 다 도움을 드린 후 라서요.그러다 저번 달 2월 정도에 비밀번호 10회 틀림 보안조치 관련 알림이 뜨게 되어 본인 인증을 하고 구매자님의 otp와 지정pc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계정을 판매한 것을 까먹고 있다 해제를 한 상태이고 바로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구매자님에게 본의 아니게 otp와 2차 인증을 모두 해제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바꾼 비밀번호는 이것이고 더는 게임 관련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차단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다시 차단을 해두었습니다.이 부분은 회수라고 오해하여 몰아 붙이실까봐 두려워 2차 인증과 OTP 설정을 다시 해두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저번 주에 경찰서에서 사기죄 관련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는 문자가 와서 담당 수사관님께 모든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구매자님의 차단을 푼 뒤 사정을 설명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님은 아니다, 민사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민사 얘기에 당황한 저는 그럼 계정을 더는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원금 (20만원 언저리) 를 드리고 다시 계정을 회수해도 되겠냐? 라고 말씀 드린 후 그러라는 구매자님의 말에 다음날에 계좌를 받아 입금을 드리고 계정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 당시에 제가 기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