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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GS편의점 이벤트 오류를 이용한 부당이득 처벌최근 GS편의점의 이벤트 오류로 인해서 1+1 인 상품이 오류로 10개가 1+1 이벤트 가격에 결제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수로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한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편의점 수십곳을 돌아다니면서 오류를 악용하여 이득을 챙긴다면 형법상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복한망둥이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하면 처벌받나요?모르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처벌 받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분증을 장난으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했을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관박쥐227이거 사이버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면 잡혀서 처벌 받나요?경기장에서 축구 유니폼을 정품이라면서 팔길래 정품 가격으로 유니폼을 샀습니다. 진짜로 정품인줄 알고 엄청 입고 다니고 사진도 찍었는데 사이즈가 너무나도 커서 교환을 할 수도 없으니 중고나라에 팔아서 그 수익으로 사이즈 다른거 살려고 했습니다. 글을 올려서 A라는 분이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3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달라면서 일방적으로 가격 제시 마음대로 하길래 거래 하기싫어서 택이랑 옷 상태 사진은 제가 말한 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가격을 너무 밑으로 요구하길래 짜증나서 차단하였습니다. 다른 구매자에게 택을 보여줬다가 짝퉁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너무 놀라서 급하게 판매글에 짝퉁이라고 공지하였고 구매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짝퉁이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A분이 저한테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고 팔려고 했다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정품인줄 알고 구매한 피해자인데.. 제가 가품 팔려고 사진 안보여줬다면서 화내더라고요. 어떡하나요.. 이거 처벌 받나요? 금전적 이익 챙긴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팔았습니다. 진짜 고의 하나 없습니다.. 이제 사회 들어가는 20살인데 이렇게 인생 망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쌍봉낙타190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컴퓨터 부품 교체를 의뢰하였는데 메인보드 7만원 cpu 15만원 쿨러 9만원 (가격 확인불가능) 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에게 받아간 금액은 54만원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 생각되어 연락해서 견적서를 요구했더니 견적서를 보여주겠다고 한 뒤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제 전화를 수신차단하고 연락을 회피 합니다.괘씸해서라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꽃무지160중고거래 거래파기에대한 환불해주는게 당연한가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인가요??구매자와 번개장터에서 컴퓨터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수요일에 이체를 상대방에게 받고 목~금 정도에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목요일은 출근때문에 못보내드렸고 금요일휴무라 보내려했는데 사무실 인원부족으로급하게 연락받고 출근을해서 구매자분께 상황설명드리고 월요일날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구매자분도 알겠다고 동의 하였습니다.근데 토요일날 왜 물건을 2번이나 끌어올리시냐 그냥 환불해달라 하셔서 확인해보니 자동 끌어올리기가 되있었습니다."자동 물품 끌어올리기가 되있었다 지금 알게되서 자동끌어올리기 못봐서 죄송하다 환불을 원하시면 해드리겠다 근데 월욜날 보내기로 확정된 상태였어서 구매하시는건줄알고 이체받은돈을 썻습니다.그래서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신거라 돈이 없어서 주말이라 사무실 쉬는날이고 월요일날 가불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근데 구매자가 "나는 오늘 내일안으로 꼭 받아야겠다. 내가 뭘믿고 기다리냐 사람이 돈57만원 없는게 말이되냐 내가지금 사기당했었는데 그사람도 월요일날 준다했는데 잠수타서 경찰서가서 잡았다 그러니까 환불해달라 끌올 2번이나 되서 더는 못믿겠다"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건 죄송하게됬다 근데 저도 환불을 안해드린다는 것도아니고 구매하신다했다 끌올 2번 자동으로올라온건데 그거보고 갑자기 거래취소하시고 지금당장 환불해달라고 하시면 어떻하시냐 상황이 안된다 지금당장은 힘들다" 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현재 구매자가 오늘안에 안해주면 경찰에신고하겠다 라고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끌어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도 파토내면서 돈도 오늘내로 안주면 소장접수하러 간다고 하고있습니다.물론 제가 자동끌올해논거 확인못해서 사기도당했던사람이라 불안한거 까지는 알겠습니다.근데 위에 얘기를 모든얘기가 말이되냐고 생각하냐 당장 환불해달라 10번 반복하고 말도 안통하고 열받아서 솔직한 심정같아서 신고하라고 열받아서 벌금낸다고 그냥 연락하지말라 하고싶습니다.상대방이 저걸보고 갑자기 거래까지 파토내고 돈도당장달라고 하는데 불안한건 알겠지만 월욜날 물품보낸다고도 했고 환불해달라해서 환불해달라하셨으니 월요일날 맞춰해준다는것도 싫다고 신고한답니다.1. 거래도 파토낸건 상대방이고 환불도 오늘당장 해달라고하고 구매자가 신고하면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2.구매자가 오늘안주면 신고한다는데 신고하고나서 그냥 제가 계좌번호 알려준곳에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3.그사람이 신고하면 돈도주기싫을정도로 진짜 열받아서 니맘대로 하시고 연락하지말라고 합의필요없다고 벌금 걍 맞는다하면 어케되나요?4.친구한테 위와 똑같이 얘기하니 친구는 열받으면 걍 주지마라 조사 한번갔다오고 약식기소로 기소유예나 벌금100미만 나오니 저런애가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돈줄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일단 오해하실까봐 본인은 살면서 사기친적 단한번도 없었고 번개장터 이체거래 잘했왔었습니다. 물론 위와같이 갑자기 출근하게되서 기간지나게 되도 다 잘보내드리고 송장 이랑 좋은물건주셔서 감사하다는 대화 문자 내역도 다있는사람입니다.거래내역도 20건정도 할 정도로 잘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고니229중고거래 청소기 방전으로 인한 환불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이번달 초(3/4) 중고거래로 청소기를 구매했는데요, 사용한지 1-2주만에 방전이 되어서 아예 작동이 안됩니다. 제가 산 중고거래 청소기 가격이 6만원인데 배터리 교체 비용이 5만 5천원이네요. 제가 구매전에 배터리 수명 상태를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믿고 구매했던거고, 채팅했던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방전될 당시에 바로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루다가 한달 좀 전인 3/31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사용할때는 괜찮았다는 말 한마디 하시고는 절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한달 이내에 방전될 배터리를 수명이 괜찮은 배터리라고 할 수는 없지않나요? 어쨋든 저도 몇 번 사용을 했으니 일부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받고싶은데 저를 그냥 차단했다가 중간에 잠깐 풀어서 연락하지말라는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중고거래 기준으로 제가 산 제품을 보면 방전된 제품은 5000원 또는 나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5000원짜리를 6만원에 산 꼴이 되었고 추가로 55000원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든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판매자 분도 배터리 수명 상태를 몰랐을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연락했을때 합의점을 찾았어야한다고 생각흡니다. 그리고 잘 모르셨으면 수명 상태가 괜찮았다는 말은 하지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려받는 여부를 떠나서 판매자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소액사기 신고할 생각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피해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태를 제대로 설명안해주신건 분명하나 소액사기로 취급이 되긴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지어새138요즘 AI그림이나 챗gpt가 유행인데 이것으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가요?AI그림은 학습 데이터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하는데,뭔가 웹소설 사이트에선 유료 소설 표지로 AI그림을 당당하게 쓰고 있네요.뭔가 도덕적으론 원작 작가들의 그림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오기도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실제로 상업적으로 당당하게 양지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 도덕적 문제를 제쳐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그래서 AI그림을 이용한 소설 표지 or 웹툰, 동화책 등등 창작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웹소설 연재 사이트에서 AI그림을 표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가르쳐주세요.또 챗gpt로 소설을 작성해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오랑우탄112트위치,아프리카 등 플랫폼 방송인의 영상을 공유해도 괜찮나요?인터넷 방송인의 영상을 아무런 금전적인 이유가 목적이 아닌 서로서로 그 날 놓친 생방송을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않고 오로지 영상만 목적일 경우에 문제가되나요?-모든 영상 불펌 및 게시 금지-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동의없는 불법 공유, 게시, 판매 등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라고 공지가있는데 오로지 영상만 게시하여 다른사람에게 공유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질문을 남겨봅니다.공유하는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금전적,선정적인 영상은 금지하고있는 사이트라 중요부위 노출이없는 영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콰가181중고거래 환불이나 수리비지급 해드려야하나요?내용 설명을 덧붙여 질문드립니다.3,4년여 전 구매한 100만원대 와콤 타블렛을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서 18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시고 잔금은 (4/1 기준)이번주 수요일까지 마련해서 주신다고 하여 물건을 발송하고 기다렸습니다. 구매자분께서는 화면을 보며 그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 저는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펜에 외관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구매 전에 확인시켜드렸고 구매자분도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타블렛을 몇 회 사용하고 보관만 해왔기 때문에 내용물이 전부 있다고 생각하여 판매글에 물건을 풀박스라고 표기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펜과 타블렛, 연결 선과 거치대, 콘센트, 설명서 등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부품은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구매자분이 잔금을 보내주시지 않고, 본인 아이맥에 타블렛이 인식이 안되며 사용시에 지직소리가 나기 때문에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엘지 그램으로 제품을 사용하였고, 제가 사용하며 인식이 안 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급전이 필요하여 판매한 물건이라 환불해 드릴 수 없고 잔금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속은 것이냐 말하시며 인식이 안되고 소리가 나며, 풀박스로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3가지 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정확히 무엇이 빠져있는지는 모릅니다.)구매자분께서 다른 기기에도 연결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 때 인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언급이 없으셨지만 소리 문제는 계속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하자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의 그 아이맥이 아닌 다른 기기에서는 정상 사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제가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고 판매한 것은 저의 실수가 맞으니 잔금을 받지 않겠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인식이 잘 되고 소리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해 드릴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와콤 본사에 문의해 보니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수리를 맡기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로 구매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 하시네요…제가 6만원을 덜 받았으니 끝내실 줄 알았는데, 수리비 언급을 하셔서 수리비를 요구하실까봐 불안해져 다 받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잔금을 다 받을 수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결론 :1. 환불 의무가 있는지2. 구매자분이 사비로 수리한다 했을 시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3. 못받은 6만원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안받는다고 했으나 수리비를 요구하실까봐 받고싶음)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소207온라인에서 중고거래로 책을 구매하였는데 번복하며 환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책 11권을 구매하고 계좌이체와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오늘까지 택배 발송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래자들이 가격을 더 부른다.’,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측정한 것 같다.‘ 라고 하며 제 계좌번호로 환불해주신다고 하며 거래 번복을 하였습니다.제가 그럴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오늘까지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판매자분께서 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페이로 보냈던 금액을 보냈습니다.제가 아직 받지 않아서 환불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 책이 꼭 필요한 거여서 알아보고 구매한 건데 가격 문제로 번복 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그 분께서 저랑 한 계약 관련 내용은 현재 삭제했더라고요.. 미리 관련 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