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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sns광고 대행사 계정 영구비활성화 sns광고 대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을 했는데2주?정도 광고집행되다가 어떤원인인지 몰라도 (광고에 대해 저는 요청하는 자료 말고는 건드린게없으니..)광고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그 후 메타쪽에 신원확인 및 검토를 계속진행하는데 비활성화가 풀리지않아서담당자가 아이디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광고를 진행하자고해서 저는 그에 따라 아이디를 새로만들고광고를 다시 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진행했는데 그 계정마저도 이틀정도 후에 비활성화가 되었는데이때는 계정이 아니라 도메인 자체가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그래서 해결을 하기위해 자신들도 알아보겠다고한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결론은 비활성화를 풀지못하였고 광고대행비를 환불해줬습니다.하지만 저는 어쨋든 혼자서 광고를 하던, 다른 대행사에게 맡기던 광고를 해야하는데제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서 안된다고하니 (메타 측과 연락이 닿아서 통화 결과 도메인 변경을 하는것 말고는영영 인스타/페북 광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라고하여 멘붕이 와서 이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제입장에선 광고 집행을 맡겼는데 되려 계정이 정지되서 돌아오니 억울하죠.그래서 대행사측과 연락을 했는데 본인들이 진행하고있는 다른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제 계정이 좀 특이케이스인거같다고..(어쩌란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페북관리자도아니고 그쪽과는 별개이기때문에 본인들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서 본인들은 억울? 완전한 책임을 지기에는자기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솔직히 돈주고 대행맡긴 제입장에서는 그쪽사정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당장에 제 브랜드가 광고를 할 수 없게되고도메인을 변경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제가 다 감당하는건 제입장에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하 솔직히 비활성화만 풀리면 문제삼을게 없는데 대행사쪽 태도나 앞서 비활성화가 두달이나 안풀렸는데계정 영구정지가 솔직히 풀릴것같지않아서 머리가 너무복잡합니다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커피숖이나 술집에서 스크린을 통해 유튜브나 뮤직비디오를 트는건 저작권이나 다른 미디어 관련된 법률등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요커피숖이나 술집에서 스크린을 통해 유튜브나 뮤직비디오를 트는건 저작권이나 다른 미디어 관련된 법률등에 위반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콜리51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이렇게 왔는데 경찰이 저를 수사하는건가요?제공근거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좀 해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작년 9월에 제공됬는데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나요? 제가 사는곳은 경남인데 왜 전주에서 제공됬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갈매기276출판법 제22조 4항에 대해 궁금한점을 질문합니다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판법 제 22조 4항과 5항을 보면간행물을 판매하는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만 할인하거나 이익을 보도록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걸 알수있는데1. 이건 개인간 중고거래에도 해당하는건가요?예를 들어서 제가 한정 프리미엄이 붙은 소설을중고나라나 다른 중개플랫폼에서 정가의 두배를 받는다치면 출판법 제22조 4항을 어기게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수량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예를들어 소량 몇권정도는 괜찮지만 수십권이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도화지113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이쁜 그림이나 사진을 볼수 있는데요이를 무단으로 다운 받아 가게 안에 비치한다거나 그러면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나요?혹시 침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나비259Chat gtp 로 그린 디자인이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Chat gtp로 그린 디자인이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디자인 저작권에는 문제가없는지?상업용으로 별도제작해서 사용해도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재할 웹 소설의 표지로 이용하기 위해 일러스트 외주를 구하는데 상업적 이용 금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리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의 사전적인 정의가 다른 경우, 예시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모든 것이 영리적이며 해당 저작물을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한계에서 상업적이라는 것처럼 저작권법과 그 사례에 적용되는 영리적, 상업적 이용이 구분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웹 소설의 표지로 활용한다면 해당 사례는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할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코요테66내 동의없는 통화녹음 과연??업무적으로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이 중간에 이거 통화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긍정도 부정도 안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증거로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을때 효력이 있나요?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대방 역으로 고소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다슬기253책을 만들어 팔때 저작권에 의한 인세를책을 만들어 팔때 저작권에 의한 인세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요즘 많아 지고 있는 전자책은 저작권에 의한 인세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말벌182폰트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요폰트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보호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폰트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글자를 깬 이후에 글자를 자르거나 글자의 일부를 삭제시켜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