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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코브라267상품 수입시 원산지표기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중국에서 미니 깔대기를 500개 정도 수입하려고 하는데,판매용이 아니라 다른 상품 판매하면서 사은품 용입니다.그런데 이런 사은품 용도일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를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미니 깔대기 가격이 매우 작다보니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할 경우원산지 표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데, 혹시 면제받는 방법이 있는가요?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 원자재 수입 형태로 면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알아보니 단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혹시 이런 경우에 원산지 표기를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테리어시공후 하자보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하자보수로 인한 건으로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월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월초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었으나,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계약서 에 명시된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알겠다며 사진을 찍어가시곤 현재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자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이던 찰나에 지인에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전달받아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의 부가세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 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인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 입니다. 위의 내용이 가능한 얘기 일까 궁금합니다.또 사업자 등록을 실내인테리어 마감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것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또한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년이상 소요될경우 하자보수 기간의 끝으로 볼수도 있는걸까요?(계약서상 공사완료후 1년이내 하자보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양234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질문입니다?답을 받아 보았는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추가해 질문드립니다.지xx에서 판매자와 문의 글로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답변을 보니 유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구매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기분이 찝찝하여 아하에 문의를 남기고, 답변을 받아서 지xx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원활한 거래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고 나와 있고, 판매자에게 공유되는 정보로 연락처와 이름, 주소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같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저한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물어보지 않고도 제게 연락할 수 있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038283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 다를때 내용증명아까 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이 달라서 질문했는데요내용증명을 일단 구매상품 상호명으로 두개가 주소가 달라서2군데로 보냈는데요 다시 추가로 계약서 상호명으로 또 같은 내용에 내용증명을 이중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아님 취소하고계약서 상호명에 1부 구매상품 상호명 주소에 1부 보내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날쥐234제가 잘 사용하는 화장품을 그려서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로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로션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아이패드로 그릴때, 로션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싶은데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화장품 공식홈페이지나, 어떠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고 로션을 그리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쨋든 다른 분의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라서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해서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랍스터맨카페에서 다른사람이 제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화장실을 간사이에 지나가면서 콘센트 선을 밝으면서 제 음료 컵을 넘어뜨려 노트북에 쏟아서 현재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5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근처에 잇던 제 지인들과 휴지로 닦다가 사과도 없이 본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제가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받아뒀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적용이 되나요? 저는 사과라도 했으면 청구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콘센트 선을 잘못 둔것을 지적하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오소리238계정 회수하게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 큰가요?23년 5월에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통해서 2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전자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사진도 포함됨)근데 개인정보가 넘어가있는게 찜찜하고, 스팸전화문자도 자주와서 계정구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회수해오고 싶은데 구매자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게 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이 클까요?(회수하게 된다면 구매자 본인계좌에 입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모릅니다)민사로 손해배상하는건 감수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너구리208음원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초등학교 종소리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국내 음원 사이트 유료 가입하여 음원을 다운받았는데초등학교 수업 시작 종소리로 10초 내외 음원을 편집하여 1년 이내로 활용하고 싶습니다.초등 공립 교육기관에서 활용예정이고 상업용도 및 기타 수익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때까치47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나온 지적에 관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시에서 학교용지에 관해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이 사유지와 일부 저촉되는 곳이 있다며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이동하겠다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나온 면적으로 실제측량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도 하였고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출력해보니 첨부한 이미지처럼 하단에"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학교용지선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실제로 경계측량을 하고나서 그에 맞게 직권으로 해야하지 않나요?저희쪽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경계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학교측에서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선에 대한 학교측 의견을 말해달라고 합니다.저희가 원해서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제외 또는 보류하고 경계측량을 시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직권으로 도면에 나와있는선을 지적도상 사유지와 저촉되지 않게 수정하겠다고합니다.만약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학교용지선을 수정하는게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질문 사이트에 제품 사진 올리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나요?아하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 인터넷에서 제품 사진을 캡쳐하거나 다운하여 올린 후 질문하면 저작권에 큰 문제가 되나요? 물론 저작권은 있지만 혹시 사진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하면 문제가 될까하는 겁니다. 질문은 홍보는 절대 아니고 이 제품과 비슷한 류의 제품을 묻는다거나 이 병주스가 A 카페에만 파는데 다른 곳에서 살 수는 없는지 그런 종류의 질문 입니다.또한 블로그에도 사진을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 홍보 아니고 써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어폰 많이 써서 귀가 나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골전도 이어폰 써보니 좋더라 이 제품을 썼는데 이러한 점이 좋았다같은 내용에 사진을 쓰는 겁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잘 찍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