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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전 정말 급해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송장이 안움직여서 전화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다른 걸로 추천해주는데요재고 없는데 왜 상품 올리는 건가요?이런 판매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너무 화가 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매사촌241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1.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게되면 네이버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2.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임대를 체결해도 1번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계약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3. 아이디를 빌려줌으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경우 임대가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4. 계약서 내용을 위반할경우 임대인이 비밀번호변경하여 계약을 중지/취소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시 구제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사건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2024.03.11일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2분만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게시글을 내려서 환불 불가라고 했습니다(근데 이때 게시물 안내려간거 확인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또 그 뒤 재차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하기 싫어 환불이 아닌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접수했습니다.금일 2024.03.12 택배를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현재 상대방과 분쟁중에 있고 경찰, 민사 접수와 택배는 반송한다고 알렸습니다)이때 택배를 기사님께 연락하여 반송하면 되나요? 아니면 택배를 받은 후 반송해야하나요? 또 한 반송했을 때 상대방이 "난 안받겠다"하면 불이익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아비18게임 닉네임 거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개인간 게임 닉네임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금액 선입금 후 닉네임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닉네임을 바꾸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사려는 닉네임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동시에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바꾼다는 신호를 주길래 동시에 바꿨지만 실패하였고 돈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닉네임을 뺏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판매자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찾아보니 판매자가 업자에게 닉네임을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이상한 점은 구매 이후에 그 업자가 같은 닉네임을 판다는 글이 또 올라와 있고 아직 판매자는 그 업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1. 이런 거래에서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만약 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닉네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로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평범한 유저가 운좋게 변경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가로챘다면)3. 이런 용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인지빠진 내용들도 있지만 요약해보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그런데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상대방)가 증거물이라하여서 제가 알게되었고, 습득하게됬습니다. 뭔가 제가 습득했다기보다 상대증거물 올려놔서보게됬다고보면될것이고,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답변 상세히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송파구 유투버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소송을 하려고 전자소송에등록을 하는데(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존신청 별지목록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현재 소송맡겨줄 법무법인을 찾고있는중인데증거보존신청을 했는데 별지목록을 내라고하는데무슨말인진알지만 확실하게하고싶어서 그런데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지목록 제출하라는형식을(예시로적어서)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NoTouch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회사 동료와 점심식사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예기가 나왔는데요이미 실형이 나온 상황이면.. 불체포 특권이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고, 이를 해제하기 위헤서는 1대주(명의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하여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분은 본인도 1대주가 아니고 2대주이며, 계정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1대주(명의자)가 추후 계정을 회수하여, 게임내 친구목록, 대화창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제게 판매한 것이라면, 저는 위의 증거를 통해 계정을 구매한 것일뿐, 계정을 해킹하거나 한 것이 아님을 수사관에게 말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처벌은 해킹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는 것일까요?3. 해킹 계정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대화 내용에도 업디나 해킹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판매자분의 계좌를 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말씀드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4. 2대주분도 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바다매109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내에서 게임재화 fc를 선물을하고입금을 받기로 했는데 fc만받고 입금음 해주지 않은채로 그대로 나갔습니다현재 알고있는건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