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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후루티3중고직거래 환불 교통비가 불가한가요?중고 직거래로 삼성ai스피커를 구매하였습니다.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하여외관 확인 후 거래를 끝냈습니다.집에 와서 확인하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 알아보니 전원어댑터가 5v이고 삼성제품이 아니며 스피커는 9v에서 작동한다고 합니다.구매전에 제품하자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채팅한것도 있고버스로 가는데만 40분이 걸려 제 잘못이 아니니 화가나서 왕복교통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판매자는 줄수없다고 하며 자기집앞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고 교통비 줄수없다고 하며 잠수를 탔습니다이후 택시비는 무리같아 중간에서 보자는데도 읽기만하고답변이 없는데이런 상태면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AI는 초상권이 어떻게 되나요?요즘 AI로 그려진 실사 인물들이 많은데. 정말 사람과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초상권은 어떻게 될까요?내가 만들어낸 AI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솔개37학교 공개 기출 개인적 공유 관련담임쌤도 학교 전 시험지를 친구들함테 개인별로 찾기 힘드니까 공유하라고 까지 하쎴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로그인이 되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현재 과외쌤이랑 잠시 떨어진 상횡이라서 어차피 제가 인쇄해서 과외쌤이랑 같이 풀어볼 텐데 제가 쌤한테 카톡으로 제 수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출을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어떤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닌 사적 목적이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편안한쿠스쿠스140불법 pdf 판매 미수는 처벌 받나요?에브리타임에서 pdf 구매글을 보았고 판매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픈채팅을 상대방이 팠고 제가 제 계좌번호랑 예금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대방 분께서 '사실 살 생각 없고 출판사에 캡처본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직 한 번도 실제로 판매해본 적이 없고 이분이랑도 금전적 거래가 없었습니다.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슴새141차량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위법인가요?출근해야 하는데 제 차 앞에 이중주차하고 연락처 없어택시를 타고 출근했네요..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해당 차량 번호와 매너 주차를 해달라는 글을 적었는데개인정보나 명예회손 등 위법한 부분이 있을까요?아래 글은 제가 적은 글입니다."OOOOOO 차주님 오늘 이중주차하시고 연락처가 없어 택시타고 출근해서 2만원이 나왔네요..혹시 이중주차 하실일 있으면 제발 연락처 남겨주세요..다음부터는 주차매너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향고래247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서 증거가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NJ051110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이름도모르고 전화번호도모르는경우?전화번호만아는경우?아무것도모르는경우 고소고발가능한지 여쭙습니다.예를들어 가상자산 해킹당해 상대방지갑주소만아는경우?또는 nft러그로 고소고발하고싶을때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서가서 물어봐도 nft나이런부분은 모르시는경우가 많다고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파리169트위터에서 사기 공론화 글 올려도 괜찮을까요?23.04.19 일본밴드의 내한콘서트 티켓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좌석+프리미엄 가격(플미)+아이디 옮기기 수고비(아옮) 해서 총 25만 8천원. 입금하기 전에 저는 (사기 친 당사자) A씨로부터 예매내역 확인 받고 나서 A씨가 보낸 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아이디 옮기기까지 30분정도 걸릴 거라는 A씨의 말과는 반대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 중 첫 번째는 예매내역을 확인을 위해 A씨가 (제 트위터 아이디를 위에 적고 아래는 당시 시간을) 적어둔 쪽지를 실물로 찍어 보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A씨가 말씀해주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어 보낸 트위터 dm입니다. 사기 공론화글 적어도 될까요? 아직까지 A씨의 계정이 폭파되지도 않았고 티켓 양도 글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론화 글을 적어야할 거같은데, 막상 하려니 명예훼손으로 신고 받을까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사기 공론화글을 트위터에 올린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A씨에 대해 어디까지의 정보를 공개하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현재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크낙새25인감증명서는 왜 아직 인터넷으로 안되는 걸까요?요즘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전입신고까지 인터넷으로 다되더라구요. 근데 인감증명서만 오프라인인데 법적으로 뭔가 해결안되는게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필터레터자동차번호 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아파트관리실 근무중 동대표로부터 방문차량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입주민차량정보가 아닌 방문자 차량정보 제공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