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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조롱이300내가 가입된 서비스에서 내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시 운영 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제가 그동안 설정했던 프로필들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 하였으나 카카오톡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해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사실 확인차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경찰한테 전달할 수는 있냐 물어보니 그렇게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카카오톡 측에서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본인한테는 자료를 줄 수 없고 경찰한테는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내 활동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을 운영사에서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바위새257주문제작이 아닌데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에이블리라는 쇼핑 사이트에서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어두고 판매하시는데알리랑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봤어요가격은 더 저렴하고 상세페이지도 완전 똑같게요제 추측으로는 중국에서 물건 떼다 와서 판매하느라배송도 2~3주로 늦고 교환/반품 안 해주려 하는 거 같은데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신고한다면 어느 법 위반으로 어디에 연락해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딱따구리91사업주의견을묻지않고위치공유해주는건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카센터에서 자동차수리를 받았는데 너무만족하고 맘에들어서 카센터 사장님 허락이나 의견을 묻지않고 sns나 블로그에 사업장 위치, 부과설명등을 기재해놓으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카구251강의 공유로 저작권 소송 당할 수 있나요?11만원짜리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듣지않게 되었는데 아직 수강기간이 40일 남아있었고 11만원이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값인 5만원에 강의 사이트 아이디/패스워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그러고 3~4일 후인 오늘, 강의 사이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강의 공유 판매글을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해당 계정으로의 사이트 이용이 중지되었고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며 저작권 소송 진행으로 합의금 100만원이 부과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을 물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라구요.저는 저 문자를 받고나서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였고 강의 공유 구매자에게는 5만원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사이트 이용은 이미 제한되어서 못하구요. 이미 벌어진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5만원을 돌려줌으로서 제가 일으킨 문제를 인지하였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강의 양도/공유 판매글을 올리길래 그래도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제 18조 [저작권]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됩니다.③ 추가적인 불법공유 행위 적발시 형사 고발 조치 가능합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1. 아직 저 문자 1통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 문자내용과 같이 현재 이 사안이 저작권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가요?2. 이러한 금액이 매우 적은 케이스의 경우, 소송 진행 시 비용과 시간 등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제로는 진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소송 진행까지 하기는 힘든데 합의금을 뜯어낼 명목으로 무섭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3. 아직 취업준비생이라 당장 합의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취업은 미뤄두고 어떻게든 알바라도 몇달 해야할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의 경우 보통 합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강의 사이트에서 요구한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4. 합의로 끝나게 되는 경우 기록 같은것이 남는지, 남는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살모사62대학교 족보를 구매하고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과 다르면 어떻하나요?족보를 10만원치를 구매하여 문제를 받고 해당 과목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작년도 족보이지만 참고용으로 보라고 말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다와산포항지진소송관련해서 관련서류제출에관해 문의드립니다.법률사무소,변호사등에서 접수를 받고있는데주민증을 첨부 요구하는곳도 있고, 요구하지않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구하는 접수처는 개인정보 필요외 요구로 개인정보민감한 상황에서 잘못된것 아닌가요?주민증노출은 정말위험한데 정말필요하면요구하지않는 접수처는 소송에 잘못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홍학40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현재 일본으로 역직구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일본 쇼핑몰 입점을 통해 캐릭터인형이나 굿즈,케이스 등을 판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만 캐릭터에는 지재권 또는 상표권때문에 문제될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품이라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꽃새216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순수 손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앤디워홀의 마돈나 같은 작품도 사전에 협의 후 완성되고 판매됐던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안경곰152변호사 선임 계약서 요구에 응하지않는 로펌선임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받은적이 있어서다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냐고 요구를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두차례 연락을 했었고 3주째인데... 계약서를 다시 주지않는 건 무슨 이유에서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