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고래101브랜드 가방의 디자인 특허관련 질문 남깁니다위 디자인이 cos에서 판매중인 구름백 상품과 디자인이 유사한데 다른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식으로 다양한 대형브랜드에서 각종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관련된 유사상품들을 여러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가방관련하여 어떤부분이 특허디자인에 해당되어 사용하면 안되는지,이런가방은 기본형태로 보고 특허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형브랜드에서 파는 상품들은유사한상품도 소싱을 하면 안되는건지, 찾아볼 방법이 없고 키프리스에 가방명을 검색해도 특허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로고를 제외하고 형태가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쥐205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우려 영구정지 처분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이틀 전 저는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게임사에서 계정 정보 변경으로 인한 해킹 의심 영구 정지 처분이라는 안내가 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쥐205게임 계정 구매 이후 영구 정지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틀 전 저는(이하 을)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자(이하 갑)에게 라이엇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구매해 이틀에 걸쳐 3판 플레이한 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접속하려고 하니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된다고 하며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은커녕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며, 다른 라이엇 게임의 계정으로는 잘 플레이하였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도롱이253이전에 통화했던거 기지국가서 내용까지이전에 전화했던 내용을 기지국가서일정과 시간 내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혹은 다른 방안 잇느시면같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관박쥐260출판사 신고 관련 위임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치료로 타지역에 있는 이유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판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임장1. 위임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2.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3. 대리위임할 사항위임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ㅅㅅ ㅅㅅㅅ에 ㅇㅇ출판사의 출판사 신고를 하는 것에 필요한 위임인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2024년 1월 18일 위임인 ㅁㅁㅁ (서명)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있지izty게시글에 계속 댓글다는거 신고할수 있을까요제가 중고나라에 게시글을 올릴때 계속와서 댓글에 거래비추한다고 댓글남기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답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왕천파닥중고거래 품목 AS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동생에게 받은 마우스가 저의 그립과는 맞지않아 중고거래(중고나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그때 당시 구매자님이 마우스 A/S기간이 남아있나 질문을 주셨고, 저는 6월에 새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을 해당 마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2년 A/S라고 하여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품 특성상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저는 가입이 안되있어서 제가 당시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확인 해보시라고 해당제품 시리얼 넘버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A/S기간을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그렇게 하여 8월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인 3개월이 지나고나서 그분께 연락이와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A/S를 맡기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이 후 24년 1월 16일 현재 2개월이 지나고 구매자님께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말씀해주신 제조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정식발행 제품이 아니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라서 A/S가 안된다고하여 마우스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제 생각은 일단, 저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앞서 3개월 사용 후 고장났다고 말씀하시어 보상의 요구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도 제가 구매한것이 아닌 동생에게 선물받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제조사 가입여부 확인도 요청 드렸습니다. 이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자면 하자는 없었지만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했을경우 환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초반에 병행수입/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환불 해드렸을겁니다. (저는 그 제품이 정식발매 제품인지 병행수입 제품인지 몰랐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 A/S가 불가하다는 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자님이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하지만 구매자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품의 하자도 없고 기간도 지났지만 구매자님이 구매하신건 마우스와 A/S 기간을 구매하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례도 인터넷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시고 해당 제조사의 마우스가 비싼이유는 A/S를 포함 하여 사실상 고장난 제품의 A/S는 교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건 제가 A/S포함 기간 금액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십니다.이런상황인데 제가 마우스 수리에 대한 A/S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중고거래법상에서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것을 구매자님도 알고계시고 구매자님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이 성립된다고 하시어 A/S비용을 요구하십니다.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느시122다른 유튜버의 인트로를 똑같이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학교 학생회에서 나락퀴즈쇼의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나락퀴즈쇼 원본의 인트로 영상을 그대로 따라 사용 하였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대한 어떠한 영리적과 금전적 수익을 창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포함이 되며 만약 인트로 영상을 사용하려면은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하마287해킹 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싱가포르 입국용 SG 카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급해서 구글에 검색했더니 싱가포르 정부ica를 사칭하는 사이트로 트래픽 납치가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러한 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했네요. 이후 결제 창으로 넘어와서 사이트를 끄고 쿠키를 지우고 입력 정보를 1234등 무작위 숫자로 바꾸었지만 제 여권번호 정보가 유출된 것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번호 / 영문 이름 성명 / 성별 / 생일 / 거주지 및 출생국/ 시민권이 있는 국가 / 여권 국가 / 여권 번호 / 여권 발급일 / 만료일 / 자주 쓰는 네이버 메일 / 한국 휴대폰 번호 / 편명 및 출국일 이 경우 은행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만원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면 해결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20000원 주고 산 계정인데계정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스 뱅크 통해서 거래 했습니다판매자측은 제 ip 문제라고 환불은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