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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우울한고양이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빌라밀집된 골목 내 시 도로 주차라인 주차 (상대아주머니 건물앞 빈공간 본인마당이라 주장하지만 시와 상의중일뿐 현재 시도로/이것또한 확인된 바 없는 본인주장)직업상 일하는 차 주차후 개인 승용차 끌고 일보러 외출/창문에서 보고있다 바로 전화옴 다짜고짜 당장 차빼라며 앞마당 주장 예의없는 발언 및 시비걸어옴일때문에 나와있으니 두시간후빼겠다했으나 여러번 재촉전화계속옴 일에타격입음 이름물어보기에 차에 명함있으니 보라고했음글쓴이본인 집 과 그 아주머니빌라 거리(옆옆건물)차빼려 도착하니 A4용지에 무단투기,차가 담장을 넘어 화분을 부숨 등등 증거없고 사실확인되지않은 이미지훼손글을 적은뒤 제 휴대폰번호 전체표기(010-1111-1111) 한글자도 가린것없이 적은뒤에 이건물사는 저번호쓰는사람이 이랫다며 나도그럼 그쪽건물에 무단투기 및 주차해도되냐며 너네건물사람들 주의부탁한다며 제가사는건물에 프린트물부착 사진찍은 후 떼었더니 다시와서 다시붙임 다시붙이는 그분사진 대놓고 촬영 후 다시뗌 또붙임일때문에 다시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이번엔 번호몇개 기호로 표기후 위아래 두장 다시부착해둠 이것또한 사진찍은후 떼옴진짜..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있고 일적으로도 타격입어서 크게대응하고싶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게된다면 어떤처벌이 가능한지그 처벌로인해 상대가받는 벌금 및 합의가 어느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쓸수있는 방법 다 쓰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예쁜복분자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 출고하자마자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과실 8:2 시속 5km, 정차 후 다시 출발할때 직진차량 보지못하고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상대가 박았지만 직진이 먼저라는 이유로 과실이 8:2로 나왔습니다.대인대물 접수 다했고 상대방이 과실비율나오자마자 깽값벌려고 며칠 뒤 병원갔는데,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적다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책임보험만들고 운전한 죄로 형사처벌 입건하겠다 협박합니다. 대인대물로 최대금액 다 받아놓고 100만원이상을 더 요구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사고에서 인명피해 전혀없었는데 한의원가서 저렇게 더럽게 진단받아오고 형사로 입건된다하면 저한테 피해가 얼마나 있나요? 과실비율 믿고 저렇게 생각없이 행동하는게 너무 괘씸한데 형사소송에서 제가 잘못없다는 것을 입증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부부사이입니다. 와이프가 휴대폰을 숨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제 물건들을 찢기 시작했고 저는 말렸으나 말을 듣지않자 와이프를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시간은 20 ~ 30분 정도됩니다.이후 상대방도 저를 한시간가량 가뒀습니다.이정도로도 둘다 감금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루지야명예대사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안녕하세요. 아하에 가입 후 처음 질문 남겨보네요.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우선 저는 몇달 전 같은기관에서 근무하는 타부서 직원에게 일방폭행을 당해 해당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고소라 어려움은 있었지만 혼자 법전 읽어가며 어찌저찌 잘 처리했습니다. 경찰수사도 피의자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송치 직전입니다.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일어난 일이다보니 오만곳에서 중재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에휴 참.. 뭐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부터 한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취하도 많이 고민해봤지만 가해자측의 뻔뻔한 태도에 질려서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걸요...아무튼.. 할일 바쁜데도 몇번이나 직장상사분들한테 불려가서 "좋게좋게 처리할 생각없냐" 이 말 들은게 족히 열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해자의 부서장(처장급)과도 면담을 하였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알고계신 고소장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래 여쭤보니 "고소장을 봤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랬습니다.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측에서 정보공개청구로 저의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건냈는데 전달받은 가해자는 이것을 부서직원들 및 부서장과 공유하여 봤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형사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장 같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될 수 있는 점은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제공 받은 자료들을 본인(변호사) 외 타인들에게 공유하면서 변호목적 외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법성이 있을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불법성이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해당 가해자 및 부서장도 추가고소 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상한코요테246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끄럽지만 정신질환 조울증과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인지능력이 잇는 채로 죄를 저질러서 구치소 교도소에 곧 가게 될거 같습니다1심에서 일반 징역형이 선고됬고2심에서도 정신감정같은건 안받은 상태라치료감호는 나오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입원 필요 진단서 처방전 지능검사 결과지등을 제출하였는데...정신병적 증상인 환시 환청 망상같은 증상은 없으나 자살사고 자해충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개100가해자 경찰조사 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을 할 수 있나요?[현재 상황요약]피해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 골절가해자: 100% 과실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가해자경찰: “가해자가 혐의 인정한다,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만 말함실제로는 가해자가 1달 동안 경찰 조사조차 안 받음---------------------------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인정 했다며 원만하게 합의하길 권유함.( 이때까지 가해자가 경찰 조사 받은 줄 알았음) 가해자와 합의는 안 되었고 산재로 휴업수당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중임을 알게 되었고 사건 접수 한달이 지나는동안 가해자는 생계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고 수사관은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으니 무기한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보상이 연장되고 있음결론은 경찰수사 이전에 수사관이 합의 주선부터 한 행위가 수사관 재량으로 가능한 범위인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 합의하라고 피의자한테 연락이 왔는데…다만 이사람을 신고했을때 증거를 79장정도 냈었고 저기낸증거중에 이사람이 저한테 돈빌렸을때 욕한증거도 제출했으며 이사람 어머니한테도 욕먹은걸 해당가해자가 사과한 증거도 제출했으며 그사과도 형식적인거 였습니다 사실 이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게 장기였으며 강요도 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에게 합의 하라고 피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금만주라고 했었고 제가 그럴거면 합의 왜하냐 라고 예기도 했었고 저는 당한게 많다보니 800만정도 원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사람이 돈도 잘갚지도 않고 회피를 엄청했었으며 합의하라고 할때도 자기사정만 예기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간 상황이면 그냥 형사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로 신고 했는데 해당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했으나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제가 사건은 내리진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원금만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합의금 800에 해서 끝내자 했는데 읽기만 하고 차단을 박고 도망갔는데 사건을 계속 해서 형사로 가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이사람한테 2-3년동안 돈받지도 못했고 강요랑 욕설도 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이후 보복성 욕설도 했어서 녹음파일도 있는상태입니다 그냥 이경우 형사로 진행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개100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미루는 피해자와 담당 경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한달전에 아파트 단지에 서있다가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여 어깨골절 4주진단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어제 퇴원했어요. 사고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건 접수한지 한달 정도 되었어요.그런데 담당수사관은 피해자가 택배기사로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계속 조사를 미루고 있어 아직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며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이며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조사 받을 시간이 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되려 피해자인 저에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협동적인얼룩말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공소장을 받았습니다2022년도 11월에 절도죄로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 받은 내역이 있는데 공소사실 첫문장이 피고인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된거 맞나요 ?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상태인데 재판당일에 집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