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시점부터 진행되며, 법률상 정지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수사회피를 위한 수차례의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어 시효가 불연속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진행된 기간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설사 그 진행이 연속적이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