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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4.7.30일까지 변제 한다고 확약서에 서명 했어요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1600만원 횡령한 사실로 송치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어요이에 주주대표 민사로 소송중인데 나머지 1억 8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일반 경찰과,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보통 한 소속인가요?일반 경찰도 있고, 그 이ㅗ이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때 보조적으로 움직여주는 요원들이 따로 있는데, 같은 소속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작업을 할때 따로 투입되는건가요?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늑대251폭행사건입니다 고소장 접수가 된건가요?폭행이 있고 파술소에서 출동하여 내용설명하고 cctv영상 경찰서에 넘긴상태 입니다 담당수사관 배정된 상태고 사건접수번호는 있 습니다 경찰서에 따로 고소장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된상태인가요? 일주일 넘게 사건번호가 안나오는게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 조사도 아직 안받은상태입니다 피의자 아직까지 못잡은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재심 대법원에 항고하면 결정나는데 몇일 걸리나요?1.대법원에서 소요돠는 날짜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2.대법원에 항고하는 이유서에 이전 판사님들이 어떤 법령을 위배했는지 법률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이런내용을 중심으로 적는게 맞나요?3.증거들간 연결고리를 다시금 강조하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게 괜찮은 선택인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사기꾼) 이름 모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터넷 중고거래중 돈은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바로 고소를 해서, 은행명의자가 잡혀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서가 각하 되었습니다.아마,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각하 되었나 생각합니다.추가로 사기꾼 3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명은 구속후 재판으로 넘어갔고, 죄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이라고 적혀있어요.1명은 나중에 잡혀서 검사님이 조사중이에요.질문드릴께요.1.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이들 이름을 모르고, 형사사벅포털에는 김OO, 박OO 으로 나옵니다.신청서 작성시 사건번호 적고, 피의자 김OO,박OO 으로 적어도 될까요?3. 신청서 작성이 2명이 같은 사건번호인데 따로따로 적 2부로 나눠서 적어야 할까요? 2명을 같이 적어야 할까요?4. 2명에게 배상명령 신청하고, 마지막 1명 재판 넘겨지면 이 사람한테도 배상명령 신청하게 된다면, 3명에게 신청하게 되는데, 인용된다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법원에서 정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횡령죄가 성립여부와 통장정리가 해지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참고 저는 아이 아버지 상대방 아이 엄마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불법적으로 해지·인출한 사안입니다.해당 적금은 자녀가 9세일 때부터 제가 전액 납입하여 자녀의 교육비와 복리를 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이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친권·양육권이 상대방으로 변경된 후, 상대방은 저에게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 관리상의 정리로 오해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적금을 해지하거나 인출한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비밀번호를 받자 자녀 명의 적금을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였습니다. 만약 “해지·인출”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면 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필요하다면 제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당시에는 통장 조회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어 즉시 고소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친권·양육권자로 복귀한 뒤 확인해 보니 이미 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대방이 친권자로서의 보관자 지위를 남용하고, 저를 기망하여 자녀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횡령죄(형법 제35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한 문자로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로도 검토 부탁드리니다이에 대해 형사 고소(횡령·사기)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법률적 검토와 조력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일상생활 속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민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노동청 단계에서 제가 주장한 체불임금액이 일부만인정이 돼서,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산정을 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 구약식 결정이 나서 확인해 보니검사님께서도 전액을 다 인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형사사건이라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신 거 같긴 합니다만,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픈 심정입니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미 모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사실에 문의드려도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걸까요?2.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했더니, 최종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라는 이유에 대해선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도,현 단계에서(= 아직 판사님이 약식 결정은 하지 않으신 단계) 열람 등사 가능한 걸까요?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추후 민사에서 전액을 주장할지, 아니면 검사님이 인정해주신 만큼한 주장할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3. 혹시 판사님께 '제출 근거를 토대로 재산정'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드려도 될까요? 판사님께선 보통 검사님이 결정한대로 이행하신다 들었습니다. 수사는 검사님 영역이고,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니까요.그렇다면 제가 탄원서를 드려도, 판사님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산정해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4. 판사님이 결정내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구약식 결정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부터요.5.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민사에서 전부 주장하는 건 어려울까요? 민사에서도 보통 형사 결과 만큼만 인정해주시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운두꺼비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제가 일하던 곳의 물건을 절도하여 신고를 하셨고 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신고하신 이후 합의하에 배상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야간구조물절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화요일에 첫재판이 열리는 상황입니다.화요일에 가면 바로 결과까지 나오는건가요?합의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사장님이 제출해주셨는지는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절도는 소가 취하되는건 없다고 하셔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게 저한테 좋을까요?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화요일이 첫재판인데 그때 가져가면 되나요? 혹은 재판 선고일이 화요일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면, 선고 전으로 제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때 횟수마다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전에 한번 담배판매로 걸려서 영업정지당한적이 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는데 이러면 처벌받을때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1회적발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전에 담배를 팔고 걸린 것도 포함되어 가중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