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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부업체에서 고발을당햇습니다ㅜㅜ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조사받으로 갑니다 중계인이 조작을 해서 대츌받은거라먼저 대뷰업채에 신고를 햇고 헌군대선 형사 고발을 헌다는대 정말 고발을 햇네요 중계업자 이야기도 금감원에 이야기 햇고 오늘 경찰에게도 이야기 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1600만원즁에 중계업자가 640만원 가지고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그매요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한 '체불임금액'을, 판사님이 정정하실 수도 있나요?임금체불사건 고소인입니다.최근 검사님께서 구약식 처분을 내리셨다기에공소장을 열람해봤습니다.그런데 최종 확정해주신 체불임금액이제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게 산정됐더라고요.그렇다 보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신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왜냐하면입금내역, 근태기록 등 증거는 제출했는데도일부 재직기간은 어떤 이유에서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서요.이유를 알고 싶은 이유가,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저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 진행을 할 텐데요.만약 그럴만한 이유가 아니라면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판사님께 체불임금액 정정 도와주실 수 있는지 탄원서를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1.법원 열람복사실에 '확정된 재직기간과 체불임금액 관련, 검사님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불허가 났습니다. 원래 고소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그럼 일부만 인정된 이유에 대해 현 단계(구약식 결정)에선 알 방법이 없는 건가요?2. 판사님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처분'만 내리시는 건가요?즉,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인정 사실과 재직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벌금액수' 같은 처분에 대해서만 확정해 주시는 건가요?3.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고소인이 판사님께 '재직기간(그에 따를 체불임금액)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체불된 임금이 더 많습니다.' 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요.심지어 증거를 보니 정말 고소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님이 공소장에 이미 체불임금액을 확정해주셨더라도, 판사님 재량으로 다시 정정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재직기간이나 체불임금액 정정은 판사님 권한 밖의 일이라 불가능한 건가요?3. 만약 판사님이 정정해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혹시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해 주신 금액을 넘길 순 없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규칙이나 법령 같은 게 있는 건가요??만약 공소장에 인정된 체불액이 총 1,000만 원일 때,그보다 적은 금액인 800만 원으로 감액은 가능하더라도그보다 높은 금액인 1,200만 원이런 식으로 '체불액을 추가 인정' 해주시는 건 불가할까요?애초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재직기간이나 금액 산정 관련해선 판사님 재량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 드리려는 목적이"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하신 재직기간과 체불액보다 더 많이 인정 부탁드립니다"인 거라서요,만약 법률상 불가한 일인 거라면탄원서 보내는데 괜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ㅠ부디 이와 관련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대부 업체 2군대서 1600을 빌렷고 중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넘겻습니다 그중에 640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갓구요 일회분은 납입을 햇습니다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칼퇴하는여우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1. 사건 당일 개요 (09월 08일 저녁 대략 18시 부터 09월 09일 새벽 01시 02분)동료 A와 본인은 9월 8일 저녁에 만남을 가져 술집 1, 2차를 거치는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 음주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와 동료 A는 라면 섭취를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편의점에는 직원 (혹은 점주)가 없었고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봤고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서직접 라면과 기타 음식을 포스기에 스캔 후저의 현금으로 결제하여 편의점 내부테이블에서 라면을 섭취하였습니다.(주요 사건 발생) 라면 섭취 후 편의점에 나가기 전담배를 구매하려했으나 그 상황에서도 직원이 안계셨고이번에도 제가 직접 직원 공간에 들어가 담배를 꺼내 포스기에 스캔 후 동료 A의 신용카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각자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2. 신고되어 경찰조사저와 동료A가 나가기 전 담배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아서 10월 03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 10월 08일 경찰 조사를 받음.경찰조사를 받으며 저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께는 편의점 점주와 합의 의사가 있다 밝혔습니다. 4. 10월 08일 편의점 점주와 합의 시도경찰 조사 받은 당일 편의점 점주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조사받을때 특수절도라고 못들었냐면서 인당 500만원 (총 천만원)이 준비되면 연락하라 합니다. 5.카드 결제취소건금일 10월10일 확인결과 편의점 결제 단말기와 휴대폰 삼성페이 불량접촉으로 인해 사용 거절이 되었으며, 저희는 10월 3일 경찰에게 전화오기전 확인을 미처못하였습니다.저희를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1.상대방과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3.상대방측에서 합의금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기묘한아르마딜로편의점 알바 횡령죄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근무 중 배가 고파 제 돈으로 편의점 매대에 있는 상품들을 결제 후 먹었습니다결제 후 포인트가 적립되었는데 저는 제가 결제 후 포인트가 적립되는지 모르고 8번 정도 제 돈으로 음식을 결제하고 먹었습니다후에 포인트 적립 한도로 적립이 안된다 떠서 저게 무슨소리지 하고 넘겼고 오늘 아침에 점주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포인트 부정적립으로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신고하면 횡령죄다 라고요저는 부정적립할 의도를 가지고 결제를 한 게 아닙니다이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제가 결제한 기록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소중한도마뱀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택시를 예약하는 과정에 예상요금을 확인했고 택시가 배정되서 탈려고 하는데 지인이 동승하게 되어 기사님에게 혹시 경유지가 생겼는데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가주실수있냐? 여쭤봤고 가능하다해서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정도 더 드리면될까요? 하면서 좋게 이야기가 오갔고 오천원 정도면 될것 같다해서 따로 입금드리려 했지만 시스템 점검시간으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요금에 오천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죠. 그 뒤에 택시를 내리고 요금이 결제가 됬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에요. 알고봤더니 출발할때 미터기를 애초에 켜놓고 운행했고 그럼 미터기에 경유지 가는 비용도 다 포함된거였는데 미터기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뻔뻔하게 추가해서 받으셨던겁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선의를 베풀려고 한 것을 악용하신것 같아 너무 화가나 전화를 드렸고 추가금 받으신건 돌려달라면서 항의를 했고 1분정도 통화를 했으나 손님이 있다며 전화를 끊어서 문자로 통화내용을 다시 정리 후 보냈습니다. 그 이후 택시기사님이 전화가 오셨고 3분정도 통화를 다시 하는 과정에 너무 뻔뻔하게 더 준다면서요??? 하는 말에 화가나 아이씨... 했더니 욕을 했다면서 그때부터 고성과 욕설을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고 다시 제가 문자로 욕한 것도 포함해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신고하겠다고 남겼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전화오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고 또 끊으시더군요.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살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실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익살스러운아보카도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서버용 워크스테이션PC를 판매햇는데 판매당시 윈도우를 삭제하고 판매했습니다. 거래당시 윈도우 설치는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매자가 윈도우 설치를 하지못해서(일반적인 PC보다 설치가 조금더 복잡합니다.) 저한테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답해주다가 점점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귀찮아서 대화를거부하고 중고거래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그런데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아직 조사받기전이고 그때당시 자차로 경기도 시흥에서 구매자가 사는 충남아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의 주장으로는 PC수리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 PC가 작동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저는 사업을 하고있고 월소득이 최소1500이상인데 150만원정도 하는 PC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괘씸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경찰 조사받으러가서 '환불해주고 PC를 가지고와서 제가 직접 윈도우 설치해서 작동되는것을 확인시켜주겟다' 라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든 명예훼손이든 역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역고소를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1심 판결이 났고9월애24일에 검사가 항소를 먼저하고25일에 제가 항소를 했고30일에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냈네요?저한테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서만 왔고무슨 기록 이동이나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등기는 안왔어요.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기다리고 2심으로 가서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운좋은자라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카페 알바생이 제 카페에서 커피 원액을 자기 텀블러에 훔쳐가는 5년전 씨씨티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이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9월21일오전8시경 집으로귀가하기위해 걸어가는데 멀리서 남자가 부르길래누군가하고 봣더니 몇일전에 알게된형님이라서 인사를 하고 같은일행인사람과 함께 국밥사준다고해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테이블에 안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ㅇㅇㅇ씨가 욕을 하면서싸가지없이 다리를 꼬으고 잇다고해서여러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국밥을먹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않앗는데 몇년전에 포차에서 자기한테 담배핀다고 머라한거 기억하냐면서또욕을 하길래 저는 참고있다가 도대체저한테 왜그러냐고 햇더니 옆에 안자잇던 사람이 욕을하면서 주먹으로얼굴쪽을 때리길래 최대한맞지않으려고 햇는데 ㅇㅇㅇ씨가말리는거 같앗는데 자기머리로 저의얼굴과 이마쪽을 쳣습니다.그리고 또다시 폭행이 반복적으로 시작되어 가게주인이 손님계시는데나가라고 햇는데 그말도 듣지않고의자를 들고 때릴려고 한거 같고계속 폭행을 해서 얼굴부위를 ㅇㅇ ㅇ씨가 머리로 쳐서 순간 1분정도정신을 잃었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거같아서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하는데 따라와서 폭행하려해서 피하면서대치하고 잇는데 경찰차가와서 더큰피해는 생기지않았습니다.상대방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몸이너무아파서119저나후병원가서CT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려고 햇는데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다시오라고해서약처방받고 집으로귀가 하였습니다.제생각에는 몇년전에 잇엇던일때문에보복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범행을한거같습니다. 그시간에 우연이라하기엔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담날 병원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앗고15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상해진단서3주치과 진단서4주경찰서 제출후조사는끝낫는데가해자쪽에서는 아무런연락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