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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과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거래내역이 걸려요2017년도 사건으로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소명해야하니 계좌를 떼어라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재미삼아 소액으로 토토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적게는 5천원 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요 길어야 몇개월 내역인데 이거가지고 딴지를 걸까요? 대놓고 나 토토에서 입금 출금 했어 라곤 내역에 안나와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가 상당히 모호한데,위 목적은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음에도 사용되어 사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혹은실제 피해나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자기록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느 쪽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시 필요한 서류사건발생: 과거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납부 (지인이 대출로 빌려줬음), 상황이 좋지 않아 잠수를 타서 2025년도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완수사요구2차 출석 : 대질조사를 하겠다 통보현재 상황: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 연락을 한 상태이며 , 이번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질 조사 전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저에게 이번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지 ,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1. 위 사건에서 합의시 피의자 입장인 저에게 유리한지.2. 합의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3. 변호사님에게 서류를 도움 받을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검찰 넘어가드라도 수사중이라고 나오나요아무리 생각해도전자 금융 위반 한적이 없는대 나오내요 대포통장은 수사중으로 나오는대 그거말곤 없는대 모르겟네요?2026형제 507 입니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미는것도 어떤죄가 성립이있나요?혹시 미는것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나여? 현장으로 밀고 저를 막고 그런행위라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현장으로하는걸로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부당해고 임금보상 미지급 형사처벌(민사소송후 계속 미지급 상태)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3곳모두부당해고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실제 대표는 따로있고 회사명의는 다른사람 명의로 근무했고 실제대표에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지노위에서 임금보상금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민사소송전 가압류도 신청했고 판결후 압류위해신용정보회사에 접수했지만 회수를 못했습니다사업주는 행정.민사판결후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결군 이렇게 되었네요민사판결액은 2240여만원과 23년5월15일부터1일 10만9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변호사 비용도 못받은 상태 사건내용23년1월6일 부당해고 당함 5월17일 지노위 민사소송 진행 8월8일 중노위 8월말일에 사업장으로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사업주 도망 24년 6월17일에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인정 24년8월14일에 민사소송판결지노위에서는 이행강제금 4회 모두 부과하였다고합니다노동청은 부당해고로 보상이고 실제근무를 하지않아서 임금체불로 접수불가라고합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민사소송에도한번도 출석안하고 시간만 끌고 재판지연하였음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할수없나요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했지만 사건이 될만한게 아닌지 꼼꼼히 서류도안보고 상담도 제대로 못했네요 모두 제 사건을 안 맡을려고합니다저는 돈을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여기는 부산입니다제 사건을 꼼꼼히 봐주시고 맡아주실 변호사님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정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포렌식 했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최근 회사에서 정직을 받은 상태로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해거기서 나온 정황들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저와 동의 없이 실행한 일인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컴퓨터는 회사 소유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문제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후배한테 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녹화해 줄 수 있겠냐 한건데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될게 있을까 해서요. 통비법이나 뭐....다른게 문제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에서 a랑 b가 대화하는걸 녹음할 때 a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한테만 동의를 얻고 녹음기를 숨겨두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a한테 가서 너 b랑 대화할 때 녹음해와 하는거도 포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형사적으로 문제는 없겠죠?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예전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성인지 뭐시기 설문인가 있었던거같은데 좀 이상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상 여자가 자기 집으로 부르면 관계를 맺자는거라 생각하면 안된다였나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거 확인할려고 설문하게 되면 녹화해 오라는게 문제는 없겠죠? 저작권도 찾아보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면 괜찮다고 하기도 했고 어차피 만나서 보기만 할거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