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모던한황여새86지인이 빌려 간 소액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19년 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에 보탤 수 있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나도 돈이 얼마 없어서 힘들다 안 된다고 하니 2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체해 드렸습니다.몇 분 안 돼서 5만 원 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이거로 총 25만 원 하루에 빌려줬습니다.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좀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아들 간병인을 써야 본인이 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저도 돈이 없다 안된다 했지만 울면서 부탁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도 없으니, 친구한테 빌려볼게요 하고 일단 통화 끝냈습니다고민하다가 아들일이고 울면서부탁하니 고민끝에 1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그러더니 몇 분 안되서 또 연락이와 10 만 원 더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전안된다 상다방은 다음날 10 만원해서 총 20 만 원 친구한테 빌린돈 바로 줄수있다고 사정해서 10 만원 빌려줘서 총 45만원 빌려줬습니다그와중에 또연락이 와서 약값 3천원만더보내달라고했습니다첫날 25만원 다음날 20만3 천원 찝찝해서 잠도설치고 불안해지기시작했습니다다음날 점심시간지나서 오후에 입금이 안되서 연락해 봤습니다7통하니 전화받고 바뿌니깐 있다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2시간후 연락없어서 3통하니 위험한 작업하니 있다 연락한다는문자 도착 2시간지나서 또연락5통하니 아직 일하니 있다끝나고 연락준다고했음그후로 연락을 안받는데 참고로 계좌는 본인이 신용이 좋지않아서 어머님 통장 쓰고있다고함 16일에 25만원 17일에 20만3천원 18일에 17일날빌린 20주기로함 .....못받음23일에 16일에빌린 25만원 주기로함 문자보낸내용 통화내용 녹음파일 어머님통장으로 보낸이체내역돈못받으면 소액사기로 신고 해야하나요?아니면 형사고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특출난다람쥐192친동생이 빛을 졌는데 이걸 못 갚으면 가족한테 빛이 넘어오나요?친동생이 사고쳐서 빛을 졌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계속 돈만 없다고 돈만 타가고 몇번은 술 먹고 죽겠다고 난동부린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죽거나 빛을 못 갚으면 그게 부모님이나 저한테 넘어와서 대신 갚아줘야되거나 그런경우가 생길수 있나요? 생길수 있다면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시크한안경곰298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가능한가요?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상담소가 가능할까요?상담심리로 사업자는 있구요 이번에 상담소계약이 만료되서 사업장을 다시 구하지않고집에서 방 한칸을상담심리(미술치료,아동상담) 하는 상담소를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집 현관앞에 작게상담소팻말을 붙일예정인데혹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알뜰한두더지21이런 경우 파산/회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아직 학생이라 금융 관련 법률에 아는 지식이 짧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본인의 빚이 아닌 부모님의 빚 관련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라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축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아버지께서는 법인 회사를 내서 1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기를 당하신 뒤 빚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다양한 세금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 자동차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4개월 등등 연체자이신 상태이고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리고 생활을 위해 1금융권에 부동산 대출, 마이너스통장, 은행 대출을 진행하셨습니다. (카드론, 2,3금융 대출 받으신 적 없습니다)아버지의 빚을 갚고 끝난 게 아니라 또다른 빚들이 생기면서 은행 대출로 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올라갈 것이라 2개월 전 우편이 날라왔었고 금일 어머니의 급여 통장을 비롯해서 4개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아버지께서 돈을 벌어다 어머니의 빚을 해결하시는 게 아닌 이상 어머니의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와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구요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도 되는 걸까요?1. 어머니께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셔도 되는지2.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3. 어머니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돈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셔서 답답하고 힘드네요... 혹시 변호사님들이나 전문적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분들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어머니께서 채무가 좀 있으신데 몸이 아프셔서 일은 못 하고 채무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떡뚜꺼삐채무조정은 어느 기관에서 하시나요?은행권(제1,2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받고 받은 시점부터 매월 원리금을 연체없이 납부중에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수감생활이 예측됩니다.예측대로 될경우 실직을 하게되고,수입도 끊어지게 되니 원리금 상환도 본의 아니게 할수 없게 됩니다.채무조정을 한다면 어느기관에서 하며 채무조정 해당조건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이란 어떤 것인가요?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길쭉한원앙133쉐어하우스 한 달 일찍 방빼기 위약금 내야하나요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9월 말 까지로 개인 사정때문에 나가게 되었는데요.제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한 달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럴거면 한 달 거주를 그냥 해두는게 낫겠다니 관리비 정도는 빼주시겠다고 하시는데들어올때 전입신고도 거부받았고 이분 또한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물론 계약 위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혹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꼭 제가 위약금 지불 해야하는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Ironman임차인의 파산신청 등기우편을 접수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이 파산신청하였다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임대인인 저에게 등기로 왔네요. 그럼 그후 절차나 임대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말씀부탁드립니다ㅠㅠ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하여안녕하십니까. 감사한 저와같이 아직 미숙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진실로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궁금하기 때문이며, 어찌할 방도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01.16부터 2024.01.16 입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화장실 천장과 룸 천장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더니 추후에는 하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정물 비슷한 짙은 색을 가진 오수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미사용 수돗물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이 새는 길을 따라 악취와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고쳐 달라고 처음에 말을 하니 시간을 끌더니 고쳤다고 집주인이 말을 했지만 다를게 없었습니다. 문제 사실을 찍은 사진과 함께 증상에 대하여 수리를 해달라는 말을 몇번 하였습니다. 옷장에 옷은 집에 있을때나 없을때나 선풍기 틀고 다 옷장 다 열고 했는데도 곰팡이가 펴서 버리게 되고 호흡기랑 이비인후 관련 질병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집주인은 고쳤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고 고쳤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일부로 연락을 피하고 자기 자신은 노력 했다는 쇼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조항들중 623-627 사이에 몇몇이 해당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 해지를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일단 이러이러 하여 더이상 살수 없다는 내용증명 통보를 하긴 했는데 부동산통합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계약은 2023.01.16~ 2024.01.16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찌하면 계약을 해지하여 저의 보증금에 대한 명확한 권리 신청을 할 수 있는지..관련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 해답을 감히 호소합니다....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구요..답장도 없구요..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친구가 임차권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계약서가 무효가 되야 그것도 할 수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문서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여 내용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말하더니 취직하러 상경 하자마자 코 제대로 베인것 같습니다..ㅠㅠ.. 염치 없지만 좋은 가르침을 바라고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