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1)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에 한도를 자배법 한도, 무한으로 해 두었어도 결국에는 상해 급수에 따른 보장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2) 대물 처리 시 처리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바로 할증되지 않고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나요?3) 2번 내용이 사실이라면 2번의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차 수리비 + 대차 수리비 포함하여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각각 200만원인가요?4) 과실이 9 대 1 일 경우 2000만원의 10%가 200만원이니 자차 + 가해차량의 총 수리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을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5)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입을 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은 없을 수 있는 것인가요?6) 대인의 경우 저의 과실이 1이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금액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지급금이 달라지나요?7) 상대가 대인 접수시 발생된 금액은 환입을 하더라도 할증을 막을 수 없나요?8)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된 이후 3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할증은 완전히 사라져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추후 사고 발생시 악영향을 미치나요?며칠 전 생의 첫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지식 공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