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를 어차피 환급받을 건데 굳이 소득세를 한 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소득세 납부를 하고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프리랜서 3명 급여 20만원 지급하였고, 대표 소득세는 이월공제처리하지 않고 환급을 받으려고현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원천세 신고 시 법인대표 급여(근로소득)랑 프리랜서 급여(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데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 급여 관련 세금에 불이익이 있나요?원천세 신고는 대표 급여랑 프리랜서 급여를 같이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되나중에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대표급여만 넣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여기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6227c6d88dd0ff9a88eb28a3b5589c1?parentType=answer&parentId=15682072&page=1"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그럼 해당 프리랜서는 3.3% 환급받고법인은 3.3% 환급 못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직원 및 프리랜서 소득세 납부한 것도 나중에 법인 명의로 원천세 공제받거나 법인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대표 월급 준 거 소득세는 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직원 월급 주면서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나 프리랜서 3.3% 신고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도법인명의로 환급받거나 법인 명의로 원천세 납부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1인 법인대표 2025년 12월에 첫 급여 1500만 원 지급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납부이후 2026년 1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급여 지급100만 원 급여는 원천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대표한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데 1월에 납부한 26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대표에게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해당 260만 원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부"가 아닌 "여"로 해서 법인통장으로 260만 원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 2026년 2월에는 대표 급여 1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아래 글쓴이인데 아직 이해가 안 돼서요.https://www.a-ha.io/questions/48c068b8819e4c4ebcd98401c84255d12025년 12월 법인대표 1500만원 첫급여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260만 원 정도 납부 (환급신청여부 "부")2026년 1월 법인 대표 100만 원 급여 줄 예정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1월 월급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 (260만 원 누적될때까지는 소득세 납부 안 해도 됨)이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코코넛스무디이자 과납 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돈을 빌린 사람인데요 지난 달 받은 이자를 이번 달 세금 신고하려고 하는데계약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많이 줬어요이럴 경우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받고 원래 세금 신고해야하는 만큼 세금을 내도 되나요?이미 지난 달에 이자 과금을 했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난 달에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이번 달에 돈을 돌려 받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원래 세금 만큼 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될까요?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될까요?매년 혜택은 줄어들면서 세금은 더 많이 내라고 하는거같던데요.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그래도핫한파프리카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대표 + 직원 모두 다 제출해야하나요?법인이고2025년 4~7월에 정규직 직원 월급 지급2025년 12월에 대표 월급 지급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2026년 3월 10일까지직원과 대표 모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