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신기한스라소니203법인차량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변경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세무대리입니다!감가상각이 끝난 법인 포터차량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무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는 계정과목과 무상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부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민들레119법인 성실신고 관련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50% 사내등기이사 50%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성실사업자 대상사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한데요, 사내등기이사는 특관자에 해당되나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2. 법인간 자금대여거래가 있었는데요,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는경우 a와 b법인은 특관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결한호박벌4용역매출의 매출액을 진행매출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용역매출이고 세금계산서는 일시금으로 발행 완료하였습니다.다만, 1년 간의 용역매출이라 매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인식하고 싶은데 어떻게 분개하면 좋을까요?보통의 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액, 부가세예수금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사업자 상품권 문의 및 접대비한도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서비스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3년간성실법인)서비스업이다보니 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거래처에게 주는경우가 많습니다.상품권 카드로 구입시 접대비/보통예금 하면 될가요?또 성실서비스법인 접대비 한도가 년간얼마인지 알고싶어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줍은친칠라211재고처분손실 증빙준비는 어떻게 하나요?재고로 있는재산이 오래되서 가치가 없어져 폐기하려고 합니다.근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못하니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준비가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위대한비쿠냐193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련된검은꼬리88매출채권 포기시 접대비는 경비처리가 될까요??거래처와 협의로 일부만 받고 일부는 회수를 포기했습니다.외상매출금 대금 협의로 인한 포기는 접대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접대비로 할 경우 비용인증이 되는 것일까요?접대비등조정명세서 상에 비용부인을 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푸른두꺼비234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여부(최저한세 적용 법인)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를 받고 있습니다.1.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최저한세로 납부하였습니다.2.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22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 유불리 및 가산세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3. 2022년 잘못 적용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바로잡아도, 2022년 및 2023년 법인세는 여전히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납부 세액에 변동이 없습니다이 경우,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중한매294대표이사 법인 자금을 사업무관으로 지출 한 경우 상여처분시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인데 법인 자금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우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요.1. 가지급금에 대해 전액 인정 상여 처분 후 장부 상 가지급금 잔액을 없앨 수 있나요? 2. 아니면 차 년도에 가지급금 만큼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해야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나팔새257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후임 임차인에게 준 전기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퇴실 시에 한전에서 전기료 정산하여 준 금액대로 후임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증빙은 후임임차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예를들어 3월 정산 전기료 20만원 -> 후임임차인에게 전달 3월 이용료 한전에서 -> 4월날짜로 후임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됨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나요? 증빙없으니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