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은근히신선한팝콘협회 연회비 적격증빙 문의드립니다.현재 협회의 연회비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문득 협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니 가운데가 80으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나오는 번호더라구요.지금까지 계정은 세금과공과, 증빙은 수취제외대상(비영리법인) 이렇게 처리했는데..이체 후 협회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면 될거같은데 전표 입력 프로그램 증빙 선택은 현금영수증, 수취제외대상, 미수취 중 어떤걸 넣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KEY면세사업자인데,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상가 계약을 해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납부하려 합니다.이 전에 사업에서는 간이사업자라 월세에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냈었는데, 제가 폐업 후 장소를 옮겨 면세사업자로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10% 부가세를 납부해야할까요? 현재 상가 임대는 법인회사에서 관리하는 중입니다.만약 납부 해야한다면 제가 사업경비 처리로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시에)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법인인데 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습니다.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3분기 예정신고와 4분기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하나요?아니면 확정신고 10-12월분으로 작성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에 매출매입분을 넣어야 하나요?만약 확정신고만 하면서 예정신고누락분을 작성하면 10월 25일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신축판매관련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주택신축판매업자인데(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판매목적으로 주택을지어서팔면 부가세 과세겠지만임대목적으로 주택을지으면면세인거잖아요?과세사업자로 냈으면 면세전용논란이있겠지만애초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내서임대조금하다가 주택팔면면세아닌가요?이때도 판매목적 임대목적목적따져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면세사업자인데요주거용건물건설업과주택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면세사업자인경우(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건설하고 바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매도하면사업자니까 건물분 부가세신고맞나요? (면세사업자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팔때도다중주택일경우 다중주택이 아니라할지라도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경우에매도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네...감사합니다...법인세 과세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제가 가진 정보로..농업회사 법인일 경우...식량작물을 상품으로 하게 되면...부가세와 법인세가 붙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또한 비식량 작물일 경우 10억 이하의 수익을 내는 작물일 경우에도...법인세가 붙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단 유통일 경우에는 세금이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수익 10억 미만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농산물과 관련된 업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확정시고 없이사업장 현황 신고만을 하게 되잖아요...그런데....수익금 10억 미만이고 농산물을 자가생산이며...비식량작물을 상품으로 하고 있을 경우....일반과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법인은 3월에 법인세를 내게 되잖아요..그런데 위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잖아요...이럴경우...법인세확정신고 같은 절차는 필요 없이..그냥 넘어가도 되나요?사업장 현황신고는 필요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신고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경우에 한해서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신고로 대체할 경우 조건이 있나요?납부할세금이 고지된 금액보다 적으면 신고하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 정리가 안되서 헷갈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멋쩍은파리매41급합니다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외국회사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적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입금 : 인보이스 청구금액($)으로 입금 받습니다적재허가서도 발급합니다적재허가서 발급기준)선적일 전날 발급시 - 선적일 전날 최종 TTB환율로 신고선적일 당일 발급시 - 선적일 당일 최초 TTB환율로 신고적재허가서 발급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배가들어오는 전날에 대부분 미리 끊는다고 하십니다.매출 분개시)외상매출금 XXX / 매출 XXX 로 입력합니다.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재허가서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선적일 당일 최초매매기준율*$ 청구액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되면 환율(TTB, 최초 매매기준율)과날짜(적재허가서에 적힌 날짜,실제 선적일자) 차이로 인해 매출 과세표준과 첨부서류의 금액이 달라지는데,Q 1. 부가세 신고시 어떤 것이 과세표준인가요??Q 2. 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또 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대금이 선적 후 2-3개월 뒤에 들어와서 부가세 과세기간동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Q 3.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매출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금액들의 합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걸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꼭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