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과 동일세대인데 친정집 상속등기시 2주택이 되는데요?현재 시부모님과 같이 시아버지 명의 집(서울)에 살고 있고, 주민등본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습니다.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상속등기해야하는데요시부모님 주택 + 상속주택 = 2주택이 된다고 하는데요상속주택을 등기 후 바로 매도를 해도 되나요? 직장문제로 계속 시부모님댁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상속세 신고를 최근 시세로 하고, 매도도 최근 시세로 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양도소득이 없으니까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되고,부모님 주택에도 아무영향 없이 정리가 되는건가요?상속으로 인해 시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염려가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