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탁월한독수리102자녀 결혼시 1억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데?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구입비 중 일부인 1먹을 보태주려고 합니다그러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며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안한다면 결혼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박식한황새27여러 번에 걸쳐 이체한 총 금액을 한 번에 증여신고해도 되나요?-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증여-계좌이체를 1월에 2건 + 3월에 1건(총 3건) 실행-총 이체금액이 공제한도를 넘어 증여세 발생 예정위와 같을 때,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마지막 이체일을 기준일로 입력하고이체확인증 3건을 증빙으로 첨부해서, 한 번에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혹시 3건을 각각 신고해야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자식, 부모간의 금전적 거래에 의한 연말정산 및 세금 관련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천만원 정도 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뽑아서 주시기로 했고 갚는 것도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남편은 이렇게 하면 연말 정산 때 돈을 왕창 뱉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혹시 소득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제가 알기론 증여는 5천만원인가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금으로 진행해도 연말 정산이나 세금에 문제 없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마시는치킨증여 신고할때 세무사님이 해주시면?증여 신고할때 세무사님이 신고 대행 해주시면국세청에서도 세무사님이 신고했다는 걸 아나요??아니면 제가 신고 한건지 세무사님이 신고 한건지 알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마시는치킨기한 후 증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려요.20년도에 받은 약 4900정도를 기한 후 증여신고하려합니다.(이후 추가 증여받고 집 매수 예정)근데 의료실비보험을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럴땐 어쩌죠? (보험비 월 13)이땐 4900으로 신고하면 되나요?아니면 보험비 낸것까지 전부합산 신고해야하나요?(참고로 전 직장인입니다)그리고 혹시 집 사기전에 실비보험 제 앞으로 가져오는게 자금소명 대비로 더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디트로이트갈비찜2주택자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가능여부2주택자인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 주택을 선 증여하고,사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비과세 한도 6억이내므로 증여가 가능할까요?배우자가 1주택을 저가 매수하는 방법을 진행하다 혹시나 이상이 생기면, 증여 처리 후 혼인신고해도 비과세가 될 지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지나치게수상한파전자녀 주식계좌 증여관련 질문입니다.신협 통장에 있는 돈을 자녀 증권계좌로 옮겨서 주식을 사줄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신협은 은행공동망이 안되어 있어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증권계좌로 바로 송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방법이 제 계좌로 옮겼다가 자녀계좌로 옮기거나 시중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자녀통장에서 자녀계좌로 옮기는 방법 두개밖에 없다고 합니다.저는 그냥 제통장으로 옮겼다가 자녀증권계좌로 옮기고 싶은데요.기존 자녀 통장에 있던 입금내역들 ( 친인척들과 정부보조금으로 받았던 내역 ) 은 입금받은대로 증여세신고를 하고 통장만 제통장을 거쳐도 되는걸까요?아니면 역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옮겨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조만간 어머니께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곧 결혼 예정이라 결혼 전후 2년 이내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 계약과 대출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제가 어머니께 받은 1억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체해줘야 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자칫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도 주고받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1.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같은곳 가서 내용증명을 남기는것이 좋을까요?3.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 증여(6억 면제)'을 활용해서 탕감(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짜로조화로운소라게증여세로 볼 수 있을까요.....?본인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통장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의 상태가 많이 위독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보험은 해약하면 되지만 통장에 있는 돈을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리해봐야겠지만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럴 경우에 세금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혹여 증여세나..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및 부부 증여세 관련안녕하세요.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매중인데요.매물 계약 시 공동명의를 희망하였었는데,규제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공동명의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에 현재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계약되었는데요. 추후 공동명의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이럴 경우,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배우자간 증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그 자산이 6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럴 경우, 저한테 증여하는 순자산이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혹은 증여하고자 하는 물권의 시세가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총 6억 시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 경우는 공동명의화 할 경우 3억/3억으로 나누게 되니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