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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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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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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집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 이사 날짜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하고 2주 이내에 하라던데 명의 변경된 날과 이사 날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사하고 해도 되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시항은 2주 이내이지만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재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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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이로 인해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12.16 부동산 정책과 많이 비교하더군요.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12. 16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지이지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 대출제한 정책과 비교해보면 서울지역 전체적인 측면은 후자가 더 강력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내 비조정지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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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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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가 있는데 청년정책 실행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행복주택, 버팀목자금대출을 알아보는중인데요 저한테 5년 장기렌트차량이있고, 집이 부친자가, 아버지차 제네시스Suv. 어머니 그랜져 19년형인데요.혹시 장기렌트차량도 소득으로 잡힐까요?가능한 다른 전세정책이 있을까요?==> 장기 렌트차량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부채로 산정받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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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금자리론 전원주택 감정평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원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의 여부를 강하게 결정한다는데 맞나요?==> 네 주변 거래시셰가 없는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 판매액과 감정평가액이 보통 많이 차이나게 되나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감정평가시 감정사에게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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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
현재 경기도에 매매가 5억 5천(32평) 아파트가 있고 제주에 근무로 인해 공급면적 73제곱미터 1억 9천 5백 단독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해서 세금은 어느정도 상승되는 건지? 그리고 구매 이유가 직접 거주에 하당하는데 2년 후에 판매하게 되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2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냐하는 건지? 얼마정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부담은 양도차익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후 계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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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기하게도 외국은 아파트 보다 주택을 선호하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택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있는데한국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고 주택은 선호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또한 단독주택는 오래되었고, 주변 복지시설 등이 없는 구조이나 아파트 단지는 이러한 불편함 점을 보완되었기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이제는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굳이 아파트를 선호할 이유가없을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파트에 살거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한국사람 한테아파트는 뭐길래 선호도가 높은건지?==> 복지, 편의시설 등의 준비 정도에 따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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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 문제라고 하네요.
20대, 30대 설문조사를 보니 결혼을 미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비 문제를 꼽고 있더라구요.그리고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주거비의 문제를 꼽고 있는데요..이번 부동산 대책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또는 젊은 층들이 주거난을 해결하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로 인하여 출산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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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2번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같은 집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도 2번째 계약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만을 받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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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1억 5천짜리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잡히는 건가요??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세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조건은 청약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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