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며, 부모님께 5억가량 대출받으려 합니다.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클릭 미스로 증여, 상속란의 "증여자와의 관계"를 '직계존비속'이 아닌 '부부'를 체크했습니다. 그 아래 관계란에 "부모"라고 기재를 하긴 했습니다.이미 필증번호가 나온 상태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 필증이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Q. 가족간 형님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버지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1.현재 은행대출 1억8천정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양도를 받을때 그 대출까지 떠안고 양도가 가능한건지? ==> 가능합니다.2.양도할때 저희 아버지가 53개월(53,000,000)동안 매월 형님 명의 계좌로 1백만원씩을 집값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그게 집값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3.매매금액을 최대한 적게 해서 취등록세를 저렴히 납부를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 우선적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거래신고를 하시되 매매대금 등을 맞추어야 합니다.4. 예를들어 2억5천에 매매를 진행했을 시 아버지가 은행부채 1억8천을 뺀 금액 7천만원만 형 계좌로 입금을 하면 거래가 성사가 되는건지?==> 전체 거래금액을 25,000으로 정리를 한 후 나머지 사항은 금전정리가 필요합니다.5.만약 4번이 가능하다면 7천만원중 아버지가 형에게 매월 준 금액 53개월(53,000,000)을 뺀 17,000,000원만 입금을 하면 되는건지?==> 가능합니다.6.위의 금액으로 했을 시 양도세,취등록세는 대략 얼마가 나올지?==> 각자 공제받는 비용이 상이한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7.해당사항으로 진행을 할 시 서류는 머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서류를 필요하지 않지만 취득자금을 소명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