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2026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7월 15일이 딱 6개월 전이라 집주인한테“재계약 할 마음 없다, 1월 15일날 이사 나갈 수 있게준비해달라“ 문자 보냈더니”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 하기 전에집주인한테 한번 더 문자 보냈습니다.“집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마음에 드는 집 있어서1월 15일 날짜로 계약하려 한다”그랬더니 갑자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돈 못준다,계약하지 말아라, 우리는 책임 없다”이런식으로 나오는데저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이대로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요?이 집이 대형평수인데다 방이 3개라쉽게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