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장으로 직책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사무소 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건지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븐 자격증 유무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에 따른 호칭은 "이사, 실장 등"으로 사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상 지정된 용어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적절한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