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의 빈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 월세만 내고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중에 이 집에 세를 주려고 할때 전 계약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계약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월세신고제가 월 3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고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 세입자가 열람 할 수 없다 하는데, 이게 gpt 정보라 크로스 체크 하고 싶습니다. 계약을 29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월세를 개인적으로 보내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을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