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면목동 모아타운내 빌라를 매매하려고 합니다.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라고 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2. 저희가 직장 등 사정상 실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여도 기존 조합원권리가 승계됩니다. 조합원 자격에는 부합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일반임대를 줄 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기본 6년은 해야 한다는데 그기간동안 저희가 실거주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또한, 현재 주인세대 사정상 등기를 한달에서 두달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불이익이 없지만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확인 차원에서 조합, 또는 주택과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