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1000/60 으로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가세 제외 63만원을 냈습니다. ( 10,000,000원 + (600,000 100)) * 0.9% ,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요율: 0.5% 이내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님 0.9%가 최대인데 그냥 설명없이 최대치로 해서 받은건가요? 보통 오피스텔 월세 계약할 땐 30만원 정도 냈었어서 의문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계약이라면 0.9% 맞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0.5% 이내 가능합니다.
귀하가 예전에 냈던 30 여만 원은 주택개념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항의하셔서 의견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과 상가(사무실) 의 요율이 다릅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0.9%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보증금+(월세*100) * 0.9% 가 최대요율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최대치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서 주택과 주택외(상가)는 다른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의 요율 0.9%는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주택외 요율로 사무실 계약시에는 해당 요율적용이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하 환상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이하 요율 0.5%는 주택일때 적용하는 요율로 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용은 주택에 준한 중개수수료로 0.5%를 환산하고
사무용은 주택외 수수료율를 적용하여 0.9%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무용으로 계약했다면 0.9%를 적용한 63만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계산식대로 거래금액은 환산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를 최대요율로 계산을 하게 되고 주거용 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0.9%를 최대요율로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므로 0.9%를 최대요율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60 으로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가세 제외 63만원을 냈습니다. ( 10,000,000원 + (600,000 100)) * 0.9% ,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요율: 0.5% 이내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님 0.9%가 최대인데 그냥 설명없이 최대치로 해서 받은건가요? 보통 오피스텔 월세 계약할 땐 30만원 정도 냈었어서 의문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 우선적으로 건축물용도가 근생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 0.4%, 중개보수 28만원(부가세 별도)
용도가 근생인 경우 0.9%가 중개보수율이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 포함)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치는 0.9% 입니다. 상한치 이내에서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은 0.9% 요율 적용합니다
최대 요율이긴 합니다
중개업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최대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거래부터는 반드시 요율 협의 가능함을 인지하시고, 사전에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5% 는 주택의 요율입니다.
상가 및 사무실은 0.9% 단일 요율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차는 0.4% 단일 요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