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소유 A,B 로 되어있고토지부등본에는 A 이름만 있습니다.계약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두분 다 안오시면, 어떻게 말씀 드려야하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를 하는 만큼 대항력 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등기부 상 B 이름으로2019년 8월 00일 근저당권 설정 14억-> 2023년 9월 00일 12억 으로 변경==>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AI 건물 측정가 : 30억 추정2018년 최우선변제 기준으로보증금 1억1천 이하, 3700 만원최우선 변제가 가능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일자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3. 빌라 건물인데 다른 호수들은 모두 전세 계약으로 되어있고,제가 계약할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월세로 나왔다고 했습니다.많이 위험한 매물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된다면 무작정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짖기 곤란합니다.4. 제가 계약할 집이 201호 (2층)인데 건축물 대장 상 5층으로 표기되는건 왜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공부 및 현장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5. 건축물 대장에 (갑) (을) 나뉘어져 있고,제가 계약할 근린생활시설이 (을)로 들어가 있습니다.(갑) 2019.11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을) 2025.06 변동사항에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내역: 옥상45㎡ 조립식패널조 단독주택] 시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다가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 풍선효과가 생길까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이 엄청 크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기사에서는 이런 영향으로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를 더불어 과천, 분당까지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 풍선효과가 생길까요?==> 마용성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음은 금관구 차례인 것처럼 풍선효과가 지금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