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잔금받은날인가요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이 수익이 있다면 약1개월 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 집 계약일 6/2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현재 이런 상태입니다.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