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 집 계약일 6/2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현재 이런 상태입니다.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