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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이 놔두고 간 에어컨 제가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자비로 고쳤는데..

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에어컨을 놔두고 갔어요.

저는 에어컨이 없어서 잘 됐다 싶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임대인이 이 집을 들어올 때 저보고 에어컨을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저는 나갈 때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제 자비를 들어에어컨을 고쳤는데

이제 와서 주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에어컨을 놔두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리비를 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보고 놔두고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해요

사실 이 에어컨이 부동산 계약할 때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아니라서 소유권이 애매한데..

주인이 계속 놔두고 가라고 원상복구 시키고 가는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에어컨을 주인의 소유라고 이해하고 수리비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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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에어컨이 전 임차인의 소유인줄 알면서도, 질문자님께 수리를 하게끔하고 사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은 해당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기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 과연 수리를 하여 사용한 것만으로 해당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해당 에어컨을 임차인이 가져가거나 처분하지 말고 놓아두라고 했으므로, 해당 에어컨을 추후 임대시에도 사용할 "임대목적물의 한 부분"으로 보기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의 유지 보수 관리 책임자는 집주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에어컨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유권을 구지 따지자면 전 임차인이 놓고갔다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전임차인과 질문자님이 퇴거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임차인이 그대로 두고 간 경우라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수 있겠으나, 이런부분없이 단순히 입주시 있었다면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그리고 이는 옵션중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그에 따라 본인이 이를 퇴거시 들고 가시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이게 소유권이 임대인이고 옵션중 하나라고 본다면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처음입주시 고장상태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였다면 관계가 없었겠으나, 이미 임의대로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였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수리비용을 지불하길 거절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해당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필요비반환청구권은 있다 판단이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은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날로부터 6개월이내 상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소유자가 임대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비 명목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대인의 소유가 불 분명하고 또한 수리에 대한 임대인과 명확한 협의도 없었을 경우는 사실 수리비 청구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인근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에어컨을 놔두고 갔어요.

    저는 에어컨이 없어서 잘 됐다 싶어.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임대인이 이 집을 들어올 때 저보고 에어컨을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저는 나갈 때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제 자비를 들어에어컨을 고쳤는데

    이제 와서 주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에어컨을 놔두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리비를 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제가 2년 동안 쓰면서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저보고 놔두고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조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 에어컨이 부동산 계약할 때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 아니라서 소유권이 애매한데..

    주인이 계속 놔두고 가라고 원상복구 시키고 가는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에어컨을 주인의 소유라고 이해하고 수리비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입증자료 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결과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라고 명확히 증명되고, 처리 지시 또는 수리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리비 청구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 대신 중재나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이 집주인 소유 또는 집의 기본 옵션으로 간주될 때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의 사유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서에 에어컨 옵션 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애매하며 임대인에게 반드시 수리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즉 나갈 때 처리하라는 구두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주장만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집주 당시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증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증거, 수리비 영수증, 통지 및 합의 과정 기록,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 등이 모두 갖춰져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불분명해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의무라 보기 어렵고, 수리비 청구 소송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을 주신 상황으로만 종합해 본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에어컨이 계약서 옵션에 포함이 도지 않은 부분과 임대인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승소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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