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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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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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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매매고민 역삼엔스위트 vs 서초동 그린빌
역삼엔스위트와 서초3동 그린빌 둘중 투자가치와 실거주 동시에 어디가 좋을지 향후 개발소식이나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도 비교해줘=== > 두지역을 모두 비교하여 보면 공통점으로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역삼앤스위트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역삼역 도보권에 있고 주변 인프라는 업무지구 중심이고 신축오피스텔로 재건축 가능성 낮습니다. 서초 3동 그린빌은 교대역 및 서초역 인근이고 도보권에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는 법조타운 및 교육시설이 밀접해 이고 구축아파트로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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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무엇인가요?
요즘 은퇴이후에도 제2의 인생을 위한 자격증공부가 인기인데요. 물론 열심히하는것이 제일중요하겠지만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무엇인가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취약분야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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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북부) 어디에서 사는게 좋을까요?
서울에서 나고 50년이상을 서울시민으로 살아와서경기도로(북부) 이사가서 살게된다면 어떨까 무엇이 다를까 혜택은 서울이 더 나을까?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경기도로 들어가면 서울에서 다시 산다는건 불가능할까?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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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강벨트쪽 아파트값 상승이 엄청나다던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걸까요?
한강변 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다보니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반포에서부터 잠원이나 압구정같은 한강벨트 지역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던데 정말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을까봐 큰 걱정이네요. 특히 한강 접근성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던데, 이미 여의도나 마포구 쪽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현재 아파트 가격은 토허제가 설정되지 않은 마용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관구, 노도강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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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이 들어갔는데 지금이면 어느 단계까지 온건가요?
이쯤까지 왔는데 여기서 모든 주민들이 이사까지 가는 기간은 대략 몇년이 걸릴지 문의드립니다.이쪽이 상계동 배드타운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곳이라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거라 생각되는데찬성이 저렇게 많이 나온것도 의아합니다만 분담금을 못내면 현금청산 대상이라 이 많은 세대가어디로 가야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정리하자면 이제 용역입찰공고가 떴고 11월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당장 이사가지는 않아도 될 거 같은데4400세대라 대규모 재개발인데 대략 언제쯤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재개발지역 동의률이 50%정도 되어 있다면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역 평균소요기간을 비교하는 경우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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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하고 난뒤 시공사 보유분 분양한다고 하는데 항상 파격적인가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새아파트를 완공하고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공시율이 어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공사 보유분을 파격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 분양 보다 가격대가 낮은가요? 다른 입주자들과 마찰은 없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을 많이 노릴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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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다는것이 난이도가 올라간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다누택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현금박치기를 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새를 주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고 1가구 2주택이상 인경우 중복해서 대출이 불가한 만큼 다주택자가 주담대 실행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금박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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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세입자인데 집이팔려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신 분이 따로 연락을 안주셔서 연락처를 모르는데요, 내년 2월이 전세기간 만료라서 걱정입니다.연락처를 어떻게알수있을지, 미리 해둬야하는일은 없을지 전반젓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소유자 인적사항을 모른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을 통해서 고민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2월에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도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내녕 2월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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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부동산을 개업해도 되나요?
최근 공인중개업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는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후곧 바로 부동산 개업이 되나요?아니면 수습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개설등록교육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막바로 개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도 어느 정도 실무능력이 요구하는 만큼 다른 업소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실무실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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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전세 2년살고 2년 연장 한번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기간 다 못채워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전세금 받는거에 아무 이상없는건지 궁금해요==>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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