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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비과세 거주 요건 초등학생.

19년 투기과열지구로 신혼특공으로 실거주2년을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고, 생활흔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딸아이와 막내가 다른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녀도 나중에 양도소득 비과세 괜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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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대원 일부가 이사간 사유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학교 문제, 사업상 문제, 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정불화(별거)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2년 실거주를 못 채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은 사례가 있긴 하니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주 의무거주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실제 거주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만을 타지역에 전입시키시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입신고 후 다른데서 거주할 예정이시군요.

    이런 경우는 실거주 사실증빙을 요구받을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지자체는 실거주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비과세 요건은 그만큼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신혼특공 주택은 입주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 판단은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신혼특공은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 전입해 생활한 흔적이 있다면 기본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자녀의 학교, 어린이집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거주가 부정되지는 않지만,그 이유와 나머지 생활 정황에 따라 실거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충분한 생활 근거를 확보하고, 양도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9년 투기과열지구로 신혼특공으로 실거주2년을 해야한다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 전입신고 하고, 생활흔적도 있는데 초등학교 딸아이와 막내가 다른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녀도 나중에 양도소득 비과세 괜칞을까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특공으로 붕양받은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최고 2년 이상은 실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곳에 있는 학료르 다녀도 전입신고되어 거주한 흔적이 있따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족전체가 모두 전입하고 실거주2년을 유지하셨다면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에 충족이 된다면 비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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