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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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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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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에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1만 가구 착공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계속 치솓고 있는 상황에서,오세훈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을 이야기했는데요..각종 절차를 폐지 혹은 간소화하는 등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고 하는데,너무 난립하는 주택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현재 서울시내 부동산 상황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로 한강밸트를 중심으로 대량공급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업이 모아타운, 신통기획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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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소를 퇴거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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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1.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한다.'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월세 2개월이상 미납 및 연락두절시 본 임대차를 해지하며, 임대인이 호실내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음에 양측 동의하고 현 계약을 진행합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항이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걸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무효를 원치 않는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것 아닌가요?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동해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다 소멸시킬때 까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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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급으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공급을 한다면 집값을 잡을 수가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집값 상승은 불가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막대한 공급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도심에 있지 않아서 LH가 주도해서 공급을 주도하기 쉽지 않을텐데.. 집은 언제 사야 좋을까요. 10억 이하 주택공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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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 낙찰자가 결정되어 명도되기 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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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께서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로 새로 들어올 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대출로 보증금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만일 전세만기에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종료일자까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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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이후 총 매매금액은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저는 32프로의 지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매금액은 분양대금의 32% 정도 수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예를들어 분양금액이 1억일시 총매매금액은 3200만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1억을 쓰고 특약사항에 32프로 지분구매를 명시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제외하고 3200만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정산지불금과 총 매매금액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실거래필증 및 은행대출승계확인서. 분양사무소 방문을 해야하는데 시작부터 막혀서 시간이 지연되고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기 금액을 준비한 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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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이 내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저는 계약을 연장할 생각인데, 현재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현 상황에서 매매가 진행되어 집주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날자를 두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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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청약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 예비순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40명 뽑는데..예비가 55번이에요 ㅠㅠㅠㅠ포기해야겠죠…?ㅜㅜ아기 있어서 집을 빨리 구해야하는데…가까운 순번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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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독학과 학원수강중에 어느쪽이 나을까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독학과 학원수강중에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이 돼요 독학하면 동기 부여가 어렵고 학원은 비용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선택 할까요===>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독학도 가능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학원을 등록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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