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Q.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착 지원 혜택이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귀농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정착 지원 혜택이 있나요? 세제 혜택이나, 농기구 구입시 혜택이 있는건지요! 정착 후 몇년이 지나야, 혜택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귀능을 하게 된다면 농기계 구입, 또한 토지 및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지자체 별로 지원사항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자체 별로 상이한 만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